카카오뱅크 통장사본 계좌개설확인서 발급 방법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다보면 통장사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증빙서류에 대한 계좌개설확인서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발급은 카카오뱅크 앱을 실행 > 카카오 메인화면에서 계좌를 선택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관리'라는 글씨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계좌관리 창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 해보시면 '통장사본'이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클릭 합니다. 그리고 아래 꼭 알아두세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본인 계좌번호 확인용 출력용이고 어떤 용도의 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제출용도로 pc에서 계좌개설확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발급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개설 확인서 증명서 발급방법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더보기 메뉴를 클릭 > 고객센터를 클릭 > 증명서 발급 선택을 클릭 >계좌개설확인서를 클릭 > PC 출력을 클릭 > 발급하실 계좌를 선택 합니다. 그리고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 줍니다. 이제 pc에서 카카오뱅크에 들어갑니다. 고객센터 > 증명서 > 나의증명서발급내역 클릭 합니다. 웹페이지 로그인을 꼭 하셔야 하는데 이 로그인은 뱅크 앱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입력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카카오뱅크 나의 증명서 발급내역에서 해당 증명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과 납부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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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과 납부방법 정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꼭알아야 하는 취득세 계산방법입니다. 이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각할 때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고 매각할 때는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만이 아닌 모든 자산들을 취득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해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내 꼭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기간이 지난 다음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나 중가산세고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는 잘 계산하여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2가지로 일단 취득세 세율표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여 내는 방법과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0% 0.10% 전용면적 85m² 초과 시 0.2% 과세 6.5억 이하 1.33% 0.1 ~ 0.3% 7억 이하 1.67% 7.5억 이하 2.00% 8억 이하 2.33% 8.5억 이하 2.67% 9억 이하 3.00% 9억 초과 3.00% 취득세 세율표를 활용해서 간단히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경우 크게 3개의 범위로 분류가 되며 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85㎡ 이하와 초과로 나뉘게 됩니다. 또 위 표를 기준으로 해서 5억원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을 때로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6억 이하 해당되어서 취득세율은 1% 입니다. 지방교육세는 0.1%,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5억원의 1% 500만원 지방교육세는 5억원의 0.1% 50만원,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이기에 총 55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6억 초과 9억 미만 취득세율 = (주택 취득 당시의 가...

주택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

  주택청약이 당첨되신 다음에 꼭 참고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내가 넣은 아파트 올바른 시세와 입지요건 체크  당청됬다고 바로 구입하는 것은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조건의 아파트라면 당당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신규아파트들의 분양가 매매가를 확인하고 주변 개발호재나 교통호재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아파트 가격 10%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  8월2일 대책이후에 특별하게 조정대상지역의 공공분양이 아니면 계약금은 보통 10% 입니다. 10%가 있다고 하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서 부담되 적은데 10%도 없다면 당첨이 된다고 해도 구입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건물이 완공되는 시점 2 ~ 3년 후 잔금 30%가 준비되나 체크  이것은 분양권을 되팔려고 생각한다면 잔금 30%는 피요 없지만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잔금 30% 준비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1순위청약통장 사용하여 당첨되었지만 포기를 할 때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인기 있고 좋은 아파트들이 대다수 마감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당첨이 안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당첨되고 포기를 한다면 재사용이 불가 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역시 기간이 또 걸리게 됩니다.

주택청약 [4단계 및 주의사항]

  앞전에 포스팅했었던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분양권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청약 받는 방법 4단계에 대한 내용과 당첨 후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만들기 참고링크]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일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춰서 주택을 사겠다는 의표시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단계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기 이것은 매월 2만원 ~ 50만원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가입방법도 은행마다 다르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동권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지방은 가입 후 6개월 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관련 참고 링크]  그리고  두번째 단계  당청확률 입니다. 이것은 1순위로 선정되기 위한 가산점, 감점요인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순차별공급을 하나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등으로 평가 /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 및 추천으로 선정되고 85㎥ 초과 되면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으로 청약 순위 1,2순위따라 입주 선정을 하지만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민영주택 가점제를 확인하면 가점제는 3가지 가점항목으로써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방식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 (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0 ~ 15년 이상) 이렇게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으며 85㎥ 이하의 주택은 4(가점제) : 6(추첨제)의 비율로 선정하게 되고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세번째 단계  특별공급 찾아보기 해당 사항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다른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분양...

청약통장 [청약 당첨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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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을 만들고 청약에 들었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1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공급지역 구분으로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위축지역 /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순위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로 참고해지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납입금액 부분에서 청약자의 거주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으로는 인기가 많은 곳일 수록 오랜 기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전용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원하는 면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속하고 있다면 1순위에 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꼭 청약 통장만들 때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가 아니라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해 있다던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들은 1순위 조건에서 제외 된다는 점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 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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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 분양권 관련된 정보는  [참고링크]   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양통장을 만들어서 청약을 넣고 1순위조건으로 채택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요.  일단  청약통장 만드는법[자격요건]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구분되있습니다. 납부방식은 금액에 다라 평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되어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이 따로 구분되어있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85㎡ 이하이며, 읍,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주택종류에서는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청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통합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입니다. 가입조건은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이비이 가능합니다. 통장은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청소년은 한달 10만원까지 가능, 24회차 이상부턴 납입 불가합니다. 성인은 매달 2만원 이상씩 가능 1500만원 한도로 일시예치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여러 조건들이 비슷하여 가까운 은행 및 주거래 은행으로 만드는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원본 및 납입액 2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도장 대신 싸인으로 가능하며 대리인이 가입할 때는 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된다면 사용했다고 말한다음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절차가 보통 통장과는 다른점 참고학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간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다면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85㎡를 초과하는 분양에 당첨되면 소득공제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방법 [ 면제기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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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또는 주택 같은 부동산 거래들을 하다 보면 요율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율만 잘 안다면 이런 취등록세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추천하는 곳은 부동산114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Quick Menu 를 보시면 부동산계산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부동산 매도, 매수시 취득세라는 탭이 나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아파트선택,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방법]  을 선택 및 고르는 창들에 알맞게 선택하시고 계산을 눌러 주시면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이 자동 입려되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추어서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는 주택 취득세 요율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0.8% ~ 3.5%까지 지방교육세는 0.1% ~ 0.3% 까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에서 0.2% 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면제기준은?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아파트 선택하면 나오는 취득가액은 현시점 기준시세 참고, 실거래가격 기준시세에 미달되면 기준시가를 이용 참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꼭 실거래가액 적용 참고, 신규받은 아파트 분양가 적용 참고] 입니다. 그리고 면제기준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1항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분들이 잔금 납부일 이전 이나 납부 후 60일 이내 나라사랑대출을 받아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해당 사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 대부금액에 대해 취득세 감면] 입니다. 또 취득세부과, 감면 같은 것들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 담당부서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