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과 납부방법 정리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과 납부방법 정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꼭알아야 하는 취득세 계산방법입니다. 이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각할 때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고 매각할 때는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만이 아닌 모든 자산들을 취득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해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내 꼭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기간이 지난 다음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나 중가산세고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는 잘 계산하여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2가지로 일단 취득세 세율표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여 내는 방법과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1.00%0.10%
전용면적 85m²
초과 시
0.2% 과세
6.5억 이하1.33%
0.1 ~ 0.3%
7억 이하1.67%
7.5억 이하2.00%
8억 이하2.33%
8.5억 이하2.67%
9억 이하3.00%
9억 초과3.00%


취득세 세율표를 활용해서 간단히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경우 크게 3개의 범위로 분류가 되며 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85㎡ 이하와 초과로 나뉘게 됩니다. 또 위 표를 기준으로 해서 5억원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을 때로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6억 이하 해당되어서 취득세율은 1% 입니다. 지방교육세는 0.1%,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5억원의 1% 500만원 지방교육세는 5억원의 0.1% 50만원,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이기에 총 55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6억 초과 9억 미만 취득세율 =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 x 2/3억원 - 3) x 1/10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또다른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방법으로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로 들어가시면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 이용) > 지방세 미리 계산탭 선택(지방세 정보 탭 선택) > 부동산 정보 입력하시면 계산하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득세 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셔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 매매는 부동산 신고피리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분양은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완납내역서, 전매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현금과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할부 납부도 가능한데 무이자로 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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