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자격과 수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총정리 '월급 많이 받는법'
.png)
가족이 아플 때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자식이 아플 때는 부모님은 성심성의껏 돌봐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어르신이 아프면 돌봐주는 것도 당연하고 열심히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동자체가 어려운 부모님,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돌본다는건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생활은 물론 금전적인 부담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아래에서 부모님, 어르신을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이 가족요양서비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가족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수당 및 월급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돌보면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집에서 부모님 등을 케어하고 받문요양 급여를 받는 서비스 입니다. 해당 제도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단 점에서 많은 가정들에서 활용되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가족이 돌보는 것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방법] 가족요양서비스 이용자격은? 가족요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돌봄 대상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 ~ 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5등급(치매)일 때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추가 이수 필수 [자세히 보기]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 이용이 불가하고 '주간보호센터' 만 이용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돌봄 제공자) 자격은? 민법상 가족 범위(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시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