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일반, 간이, 면세) 차이점과 등록 준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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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자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일반 사업을 할것인지? 그게 아니면 아주 작게 조금씩 시작을 할것인지 그게 아니면 면세 사업을 할것인지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세가지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혜택 등록조건과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압지 유형별 기본 개념 안내 ✔ 일반과세자(일반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입니다. 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적용받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업자 입니다. ✔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제외)로 부가가치세율이 1,5 ~ 4%로 낮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제한적이며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불가한 사업자 입니다. ✔ 면세사업자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용역(예: 농산물, 도서, 교육, 의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세(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2️⃣ 유형별 장점과 단점 및 혜택은? 구분 장점 단점 혜택/특징 일반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신용도/ 거래 신뢰도 높음 부가가치세율 10%, 연 2회 신고, 세무관리 복잡 매입세액 환급 가능, 대규모 사업 적합 간이 과세자 낮은 부가가치세율(1.5~4%), 연 1회 신고, 세무관리 간편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매입세액 환급 불가, 일부 업종 제외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부가세 납부 면제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세무관리 간편 매입세액 환급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소득세는 납부 교육·의료·농수산물 등 특정 업종에 한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