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일반, 간이, 면세) 차이점과 등록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 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자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일반 사업을 할것인지? 그게 아니면 아주 작게 조금씩 시작을 할것인지 그게 아니면 면세 사업을 할것인지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세가지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혜택 등록조건과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압지 유형별 기본 개념 안내

✔ 일반과세자(일반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입니다. 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적용받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업자 입니다. 

✔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제외)로 부가가치세율이 1,5 ~ 4%로 낮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제한적이며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불가한 사업자 입니다. 

✔ 면세사업자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용역(예: 농산물, 도서, 교육, 의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세(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2️⃣ 유형별 장점과 단점 및 혜택은?

구분장점단점혜택/특징
일반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신용도/
거래 신뢰도 높음
부가가치세율 10%,
연 2회 신고,
세무관리 복잡
매입세액 환급 가능,
대규모 사업 적합
간이
과세자
낮은 부가가치세율(1.5~4%),
연 1회 신고, 세무관리 간편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매입세액 환급 불가,
일부 업종 제외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부가세 납부 면제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세무관리 간편
매입세액 환급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소득세는 납부
교육·의료·농수산물 등
특정 업종에 한정

3️⃣ 등록조건은?

✔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매업, 제조업 등) 또는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소비자 상대 소규모 개인사업자, 법인 불가, 일부 업종 제외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업종(농산물, 교육, 의료 등)

4️⃣사업자 등록 준비서류는?

공통적인 서류와 인허가 업종에 대한 서류 공동사업자에 필요한 서류, 특수 업종에 필요한 서류, 면세사업자에 대한 필요 서류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당 준비 서류를 잘 알고 준비해야 사업자 등록 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공통 준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대표자 신분증(대리 신청시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시)또는 사업장 소유 증빙(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로 합니다. 

✔인허가 업종의 준비서류는?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식당, 학원 등의 인허가 필요 업종), 허가 전 등록 시 허가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공동사업자 준비서류는?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서류에서는 당연히 지분구조 등에 대한 내용들도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다지 필요한 것은 없지만 그게 아닌 공동사업자라면 서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업종 준비서류는?

자금출처 명세서(유흥업, 석유류 도소매 등),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 일부 임차시) 에 대한 준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 준비서류는?

면세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들로 (업종별 필요서류)입니다. 

5️⃣ 유형별 요약 내용 안내


구분등록조건부가가치세율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신고 횟수주요 혜택/특징준비서류(공통)
일반과세자연매출 8,000만 원 이상, 배제업종10%가능가능연 2회거래 신뢰, 환급 가능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간이과세자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일부업종제외1.5~4%제한적불가연 1회낮은 세율, 납부면제(4,800만 원 이하)동일
면세사업자면세대상 업종없음불가불가연 1회(현황신고)부가세 면제, 소득세 신고 의무동일 + 면세업종 증빙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꼭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업종. 사업장 형태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면세사업자도 소득세 신고할 때 꼭 해야 하니 참고하시구요. 세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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