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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

  주택청약이 당첨되신 다음에 꼭 참고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내가 넣은 아파트 올바른 시세와 입지요건 체크  당청됬다고 바로 구입하는 것은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조건의 아파트라면 당당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신규아파트들의 분양가 매매가를 확인하고 주변 개발호재나 교통호재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아파트 가격 10%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  8월2일 대책이후에 특별하게 조정대상지역의 공공분양이 아니면 계약금은 보통 10% 입니다. 10%가 있다고 하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서 부담되 적은데 10%도 없다면 당첨이 된다고 해도 구입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건물이 완공되는 시점 2 ~ 3년 후 잔금 30%가 준비되나 체크  이것은 분양권을 되팔려고 생각한다면 잔금 30%는 피요 없지만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잔금 30% 준비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1순위청약통장 사용하여 당첨되었지만 포기를 할 때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인기 있고 좋은 아파트들이 대다수 마감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당첨이 안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당첨되고 포기를 한다면 재사용이 불가 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역시 기간이 또 걸리게 됩니다.

주택청약 [4단계 및 주의사항]

  앞전에 포스팅했었던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분양권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청약 받는 방법 4단계에 대한 내용과 당첨 후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만들기 참고링크]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일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춰서 주택을 사겠다는 의표시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단계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기 이것은 매월 2만원 ~ 50만원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가입방법도 은행마다 다르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동권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지방은 가입 후 6개월 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관련 참고 링크]  그리고  두번째 단계  당청확률 입니다. 이것은 1순위로 선정되기 위한 가산점, 감점요인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순차별공급을 하나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등으로 평가 /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 및 추천으로 선정되고 85㎥ 초과 되면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으로 청약 순위 1,2순위따라 입주 선정을 하지만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민영주택 가점제를 확인하면 가점제는 3가지 가점항목으로써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방식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 (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0 ~ 15년 이상) 이렇게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으며 85㎥ 이하의 주택은 4(가점제) : 6(추첨제)의 비율로 선정하게 되고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세번째 단계  특별공급 찾아보기 해당 사항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다른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으로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청약통장 [청약 당첨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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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을 만들고 청약에 들었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1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공급지역 구분으로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위축지역 /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순위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로 참고해지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납입금액 부분에서 청약자의 거주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으로는 인기가 많은 곳일 수록 오랜 기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전용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원하는 면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속하고 있다면 1순위에 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꼭 청약 통장만들 때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가 아니라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해 있다던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들은 1순위 조건에서 제외 된다는 점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 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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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 분양권 관련된 정보는  [참고링크]   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양통장을 만들어서 청약을 넣고 1순위조건으로 채택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요.  일단  청약통장 만드는법[자격요건]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구분되있습니다. 납부방식은 금액에 다라 평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되어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이 따로 구분되어있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85㎡ 이하이며, 읍,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주택종류에서는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청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통합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입니다. 가입조건은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이비이 가능합니다. 통장은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청소년은 한달 10만원까지 가능, 24회차 이상부턴 납입 불가합니다. 성인은 매달 2만원 이상씩 가능 1500만원 한도로 일시예치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여러 조건들이 비슷하여 가까운 은행 및 주거래 은행으로 만드는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원본 및 납입액 2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도장 대신 싸인으로 가능하며 대리인이 가입할 때는 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된다면 사용했다고 말한다음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절차가 보통 통장과는 다른점 참고학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간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다면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85㎡를 초과하는 분양에 당첨되면 소득공제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방법 참고링크]  를 확인하시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방법 [ 면제기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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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또는 주택 같은 부동산 거래들을 하다 보면 요율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율만 잘 안다면 이런 취등록세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추천하는 곳은 부동산114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Quick Menu 를 보시면 부동산계산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부동산 매도, 매수시 취득세라는 탭이 나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아파트선택,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방법]  을 선택 및 고르는 창들에 알맞게 선택하시고 계산을 눌러 주시면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이 자동 입려되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추어서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는 주택 취득세 요율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0.8% ~ 3.5%까지 지방교육세는 0.1% ~ 0.3% 까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에서 0.2% 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면제기준은?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아파트 선택하면 나오는 취득가액은 현시점 기준시세 참고, 실거래가격 기준시세에 미달되면 기준시가를 이용 참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꼭 실거래가액 적용 참고, 신규받은 아파트 분양가 적용 참고] 입니다. 그리고 면제기준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1항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분들이 잔금 납부일 이전 이나 납부 후 60일 이내 나라사랑대출을 받아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해당 사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 대부금액에 대해 취득세 감면] 입니다. 또 취득세부과, 감면 같은 것들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 담당부서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매매 [양도소득세 절세]

  1) 분양권 매매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의 50% 세율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들에서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경우, 양도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내 무주택세대인경우, 양도 당시 입주자로 산정된 지위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없는 경우, 30세이상 또는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입니다. 2)미등기 양도 전매시에 예외없이 70% 세율이 붙게 됩니다. 3)등기양도할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분양권 양도소득세 포스팅]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좀더 참고하자면 해당 세율 부분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려면 분양권 양도인이 양도시점인 당일부터 두달 안에 분양권 양도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연체된다면 연체이자도 발생되게 됩니다.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시공기간을 잘 생각하여 보유기간을 2년이상으로 두어서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조정지역에 따른 부분으로 달라지는데 이것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50%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면 55%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신다고 하면 지방세 포함하여 44%, 2년이상이라면 일반세율 6 ~ 42%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조정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또 2017년 8월 2일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대상지역에 과세표준 보유기간에 상관없게 5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양도세 중과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주택 세대로써 양도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때,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입니다. ( 배우자 사망, 이혼 같은 경우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2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중과세율 50%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 부산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해제) 연제, 부산진, 남구, 기장군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리,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  투기과열지역  [서울 전지역 /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 그외 세종, 대구, 수성]  투기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 그외 세종]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아파트 완공전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양도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분양권 양도세 계산기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 [부동산]

  분양권 전매란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잔금 납부일이 지났다고 하여도 입주 후 잔금을 치루지 않고 양도한다면 분양권 전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기준으로 명칭이 달라지는데 잔금전에 양도가 이뤄지는 것을 분양권 매매라고 하고 잔금후에 미등기 상태에 양도한다면 미등기 양도 입니다. 또 잔금후 등기하고 양도한다면 등기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명칭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기에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곳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지정은 20217년 82일 이전에 분양계획이 체결되었다던지 건설사에서부터 명의 변경등이 완료된 분양권이라면 단 한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절세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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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조링크]  이번에는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계산방법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입주권 차이]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이 두가지 전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초기투자금이 적으며 취득세는 1.1% ~ 3.5% 입니다. 입주권은 초기 투자금이 부담되며 취득세율이 4.6% 입니다. 차이에서는 분양권은 잔금 지급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 참고 링크] [분양권 양도소득세 조정 대상지역 참고링크]  두가지 내용을 보셨다면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참고가 되셨을 겁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알아야 하는데 이미지를 참고하시면서 양도소득세는  [  양도가액(분양가 + 프리미엄)-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2년이상 보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지방세 10% = 최종양도소득세액  ]  입니다. 좀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분양권 양도세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꽤 많이 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매매 정보 및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참고링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필요서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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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가입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가입기관비교]  이 제도는 2013년 9월부터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에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하여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2곳입니다.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보증공사 입니다.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좀더 빠르게 이해 되실 겁니다.  [주택도시보증, 서울보증]  2곳 모두 집주인의 동이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보증공사가 비용이 저렴한 대신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비용이 상대적 비싸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가입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인서 ( 3가지 공사양식) / 개인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 송금 계좌내역, 무통장임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임대인 확인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이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건축물 대장,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주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기타서류  인감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서류, 기타필요서류  전세보험 가능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별도의 위탁수수료는 가입자에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료 산정방식으로는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 [양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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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런것을 처음 작성해보시는 분들은 양식 자체를 어디서 다운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작성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정보를 끌어와서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곳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에 필요합니다.  [ 공공임대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으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입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및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입니다.  작성방법  신청자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및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양식서를 이미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인쇄 하신다던지 pdf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식에서 개인정보등을 기입하시고 기타자산, 부채, 분양권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임차/임대 보증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차보증금은 신청인이 월세를 내고 있다면 금액에서 보증금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기될 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대문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인이라면 임대보증금을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양식은 서류제출해야 되는 곳들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줄이는 계산방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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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양도할 대 발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업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줄이는 계산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부동산 관련 참고 링크]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거용 계산방법  오피스텔을 매수 하였는데 그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아파트로 이사간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남편 또는 아내 명의로 소유했던 부동산이 오피스텔 하나면 한세대 한 주택 보유이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또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면 2년 보유, 2년 거주를 충족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계산방법  7억 이상하는 아파트를 보유했는데 그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되어서 주거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다음 월세를 받고 있는데 7억짜리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텔은 사업자를 내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1가구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비과세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일단 임대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었든 뭐든요 그렇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한것이어서 주택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떄 기대 월세랑 보유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세율이 얼마나 나오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지급일을 양도일로 보기에 잔금 지급 전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니게 만든다면 1세대 1주택이 되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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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까지만 해도 월세로 사는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44%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2020에는 54% 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책 및 집값 폭등으로 인하여 내집마련은 저멀리 꿈나라로 간지 오래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변화로 전세 또한 꿈나라 이야기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월세가 유일한 길이기에 월세를 살게 될 때 조금이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월세 세액 공제 조건과 월세 세액 공제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조건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는데 가구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가구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두번째 조건  한해만 근로자 급여액으로 7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서비스면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어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조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조건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어야 합니다. 최근 변경된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 자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이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납입증명만 되도 신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버으로는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신청, 국세청 홈택스 신청]  공제 신청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  이렇게 필요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항목 > 경장청구 작성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