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필요서류] 체크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가입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가입기관비교] 이 제도는 2013년 9월부터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에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하여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2곳입니다.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보증공사 입니다.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좀더 빠르게 이해 되실 겁니다. [주택도시보증, 서울보증] 2곳 모두 집주인의 동이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보증공사가 비용이 저렴한 대신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비용이 상대적 비싸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가입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인서 ( 3가지 공사양식) / 개인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 송금 계좌내역, 무통장임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임대인 확인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이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건축물 대장,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주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기타서류 인감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서류, 기타필요서류 전세보험 가능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별도의 위탁수수료는 가입자에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료 산정방식으로는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을 일수로 계산한 1년 / 365]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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