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절세방법] 정리
지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조링크] 이번에는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계산방법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입주권 차이]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이 두가지 전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초기투자금이 적으며 취득세는 1.1% ~ 3.5% 입니다. 입주권은 초기 투자금이 부담되며 취득세율이 4.6% 입니다. 차이에서는 분양권은 잔금 지급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 참고 링크] [분양권 양도소득세 조정 대상지역 참고링크] 두가지 내용을 보셨다면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참고가 되셨을 겁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알아야 하는데 이미지를 참고하시면서 양도소득세는 [ 양도가액(분양가 + 프리미엄)-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2년이상 보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지방세 10% = 최종양도소득세액 ] 입니다. 좀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분양권 양도세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꽤 많이 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매매 정보 및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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