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부동산]

 분양권 전매란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잔금 납부일이 지났다고 하여도 입주 후 잔금을 치루지 않고 양도한다면 분양권 전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기준으로 명칭이 달라지는데 잔금전에 양도가 이뤄지는 것을 분양권 매매라고 하고 잔금후에 미등기 상태에 양도한다면 미등기 양도 입니다. 또 잔금후 등기하고 양도한다면 등기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명칭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기에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곳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지정은 20217년 82일 이전에 분양계획이 체결되었다던지 건설사에서부터 명의 변경등이 완료된 분양권이라면 단 한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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