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조정지역에 따른 부분으로 달라지는데 이것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50%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면 55%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신다고 하면 지방세 포함하여 44%, 2년이상이라면 일반세율 6 ~ 42%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조정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또 2017년 8월 2일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대상지역에 과세표준 보유기간에 상관없게 5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양도세 중과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주택 세대로써 양도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때,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입니다. ( 배우자 사망, 이혼 같은 경우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2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중과세율 50%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 부산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해제) 연제, 부산진, 남구, 기장군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리,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 투기과열지역 [서울 전지역 /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 그외 세종, 대구, 수성] 투기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 그외 세종]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아파트 완공전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양도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분양권 양도세 계산기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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