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양도소득세 절세]

 1) 분양권 매매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의 50% 세율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들에서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경우, 양도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내 무주택세대인경우, 양도 당시 입주자로 산정된 지위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없는 경우, 30세이상 또는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입니다. 2)미등기 양도 전매시에 예외없이 70% 세율이 붙게 됩니다. 3)등기양도할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분양권 양도소득세 포스팅]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좀더 참고하자면 해당 세율 부분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려면 분양권 양도인이 양도시점인 당일부터 두달 안에 분양권 양도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연체된다면 연체이자도 발생되게 됩니다.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시공기간을 잘 생각하여 보유기간을 2년이상으로 두어서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홈택스, 부동산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정리 [상가임대료, 오피스텔임대료]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과 납부방법 정리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계좌개설확인서 발급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