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권 매매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의 50% 세율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들에서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경우, 양도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내 무주택세대인경우, 양도 당시 입주자로 산정된 지위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없는 경우, 30세이상 또는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입니다. 2)미등기 양도 전매시에 예외없이 70% 세율이 붙게 됩니다. 3)등기양도할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분양권 양도소득세 포스팅]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좀더 참고하자면 해당 세율 부분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려면 분양권 양도인이 양도시점인 당일부터 두달 안에 분양권 양도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연체된다면 연체이자도 발생되게 됩니다.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시공기간을 잘 생각하여 보유기간을 2년이상으로 두어서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검사 비용, 금식 식사시간과 실비 정보
국가건강검진, 직장인건강검진을 진행할 시 꼭 해야 하는 것이 위내시경 검사 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면 위내시경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검사 전에 금식을 왜해야 하는지 금식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알아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 수면 위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은 위암 발생률이 전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초기 위암이 별다른 현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뭐 속쓰림 또는 소화불량 같은 자각이 전혀 없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위내시경을 받는 것 자체가 예방이고 조기 치료에 대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면 위내시경을 할 때 진정제를 사용해서 검사 할 때 통증.불안감을 최소화하기에 첫 위내시경 경험자 또는 구역질 반응이 심한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거 잘 참는 사람들은 비 수면 위내시경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내시경을 하면 '위암, 위염, 위궤양 등'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40세 이상은 정기적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내시경 검사 비용은? ( 2025년 기준 ) 이 수면 위내시경은 병원의 규모와 검사 목적, 추가 항목(조직검사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이용하세요.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비싸요 부터 하지말고 미리 병원별 비용 차이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좋습니다. 구분 일반 위내시경 수면 위내시경 비고 동네의원·소형병원 3~5만 원 7~10만 원 조직검사 2만 원 추가 중형 병원 5~7만 원 10~12만 원 수면비 평균 5만 원 별도 대형병원·대학병원 6~10만 원 12~15만 원 정밀검사, 대기가 길다 프리미엄 검진센터 10만 원 이상 15~25만 원 고급 시설, 수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