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계산방법 [ 면제기준] -부동산-

 아파트 또는 주택 같은 부동산 거래들을 하다 보면 요율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율만 잘 안다면 이런 취등록세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추천하는 곳은 부동산114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Quick Menu 를 보시면 부동산계산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부동산 매도, 매수시 취득세라는 탭이 나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아파트선택,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방법] 을 선택 및 고르는 창들에 알맞게 선택하시고 계산을 눌러 주시면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이 자동 입려되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추어서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는 주택 취득세 요율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0.8% ~ 3.5%까지 지방교육세는 0.1% ~ 0.3% 까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에서 0.2% 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면제기준은?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아파트 선택하면 나오는 취득가액은 현시점 기준시세 참고, 실거래가격 기준시세에 미달되면 기준시가를 이용 참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꼭 실거래가액 적용 참고, 신규받은 아파트 분양가 적용 참고] 입니다. 그리고 면제기준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1항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분들이 잔금 납부일 이전 이나 납부 후 60일 이내 나라사랑대출을 받아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해당 사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 대부금액에 대해 취득세 감면] 입니다. 또 취득세부과, 감면 같은 것들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 담당부서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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