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만드는법 [ 1순위조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 분양권 관련된 정보는 [참고링크] 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양통장을 만들어서 청약을 넣고 1순위조건으로 채택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요. 



일단 청약통장 만드는법[자격요건]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구분되있습니다. 납부방식은 금액에 다라 평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되어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이 따로 구분되어있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85㎡ 이하이며, 읍,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주택종류에서는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청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통합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입니다. 가입조건은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이비이 가능합니다. 통장은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청소년은 한달 10만원까지 가능, 24회차 이상부턴 납입 불가합니다. 성인은 매달 2만원 이상씩 가능 1500만원 한도로 일시예치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여러 조건들이 비슷하여 가까운 은행 및 주거래 은행으로 만드는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원본 및 납입액 2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도장 대신 싸인으로 가능하며 대리인이 가입할 때는 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된다면 사용했다고 말한다음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절차가 보통 통장과는 다른점 참고학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간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다면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85㎡를 초과하는 분양에 당첨되면 소득공제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방법 참고링크] 를 확인하시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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