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4단계 및 주의사항]

 앞전에 포스팅했었던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분양권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청약 받는 방법 4단계에 대한 내용과 당첨 후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만들기 참고링크]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일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춰서 주택을 사겠다는 의표시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단계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기 이것은 매월 2만원 ~ 50만원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가입방법도 은행마다 다르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동권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지방은 가입 후 6개월 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관련 참고 링크] 그리고 두번째 단계 당청확률 입니다. 이것은 1순위로 선정되기 위한 가산점, 감점요인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순차별공급을 하나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등으로 평가 /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 및 추천으로 선정되고 85㎥ 초과 되면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으로 청약 순위 1,2순위따라 입주 선정을 하지만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민영주택 가점제를 확인하면 가점제는 3가지 가점항목으로써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방식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 (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0 ~ 15년 이상) 이렇게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으며 85㎥ 이하의 주택은 4(가점제) : 6(추첨제)의 비율로 선정하게 되고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세번째 단계 특별공급 찾아보기 해당 사항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다른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으로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등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번째 단계 청약 신청하기 청약 신청 사이트 [아파트 투유] [국민은행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주택 선택 > 청약 신청자 확인 > 주택형을 선택]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의사항 글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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