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조건 및 신청방법

 2019년까지만 해도 월세로 사는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44%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2020에는 54% 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책 및 집값 폭등으로 인하여 내집마련은 저멀리 꿈나라로 간지 오래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변화로 전세 또한 꿈나라 이야기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월세가 유일한 길이기에 월세를 살게 될 때 조금이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월세 세액 공제 조건과 월세 세액 공제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조건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는데 가구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가구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두번째 조건 한해만 근로자 급여액으로 7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서비스면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어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조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조건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어야 합니다. 최근 변경된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 자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이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납입증명만 되도 신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버으로는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신청, 국세청 홈택스 신청] 공제 신청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 이렇게 필요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항목 > 경장청구 작성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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