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자격과 수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총정리 '월급 많이 받는법'
가족이 아플 때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자식이 아플 때는 부모님은 성심성의껏 돌봐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어르신이 아프면 돌봐주는 것도 당연하고 열심히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동자체가 어려운 부모님,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돌본다는건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생활은 물론 금전적인 부담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아래에서 부모님, 어르신을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이 가족요양서비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가족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수당 및 월급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돌보면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집에서 부모님 등을 케어하고 받문요양 급여를 받는 서비스 입니다.
해당 제도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단 점에서 많은 가정들에서 활용되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가족이 돌보는 것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방법]
가족요양서비스 이용자격은?
가족요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돌봄 대상자) 자격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 ~ 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5등급(치매)일 때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추가 이수 필수 [자세히 보기]
-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 이용이 불가하고 '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합니다.
- 요양보호사(돌봄 제공자) 자격은?
- 민법상 가족 범위(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시험 합격)
- 타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풀타임 직장인은 불가 합니다. 또 겸직 시에는 근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이용 절차 안내
- 정기요양등급 신청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가족요양 등록(방문요양센터와 계약) >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수령
가족요양월급 및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가족요양월급(방문요양 급여)
- 2025년 기준 시급
- 60분 기준: 19,000원 ~ 21,000원
- 90분 기준 (특수 조건) : 27,000원 ~ 30,000원
- 근무 인정 시간
- 일반: 1일 60분, 월 최대 20일(총 20시간)
- 특수(배우자가 65세 이상, 치매 등): 1일 90분, 월 최대 31일(총 46.5시간)
- 월급(실수령액)
- 60분 X 20일 X 19,000 ~ 21,000원 = 약 38만 ~ 42만원 입니다.
- 90분 X 31일 X 27,000 ~ 30,000원 = 약 83만 ~ 93만원 입니다.
- 실제 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은 이보다 소폭 낮아지고 있습니다.
- 평균 수령액은?
- 일반적으로 35만 ~ 45만원(60분 기준), 특수조건 최대 75만 ~ 85만원(90분 기준) 정도가 평균입니다. 해당 금액이 실수령액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몇몇 업체들이 100만원 이야기 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는 센터에서 가지고 가는 수당을 박리다매로 가지고 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 대상: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특수상황에서만 지급
- 2025년 기준: 월 233,400원(장기요양등급 무관)
-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고, 방문요양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가족요양 정부 지원정책 정리
- 장기요양보험제도
- 장기요양등급(1 ~5등급) 판정시, 방문요양(가족 포함) 등 다양한 서비스와 비용 지원
- 가족요양서비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일정 시간(60분/90분) 돌봄 인정 및 급여 지급
- 2025년 장기요양수가 3.93% 인상되어서 시급 및 월급도 소폭 인상
- 복지용구 지원
- 연간 160만원 한도 내로 복지용구(침대, 휠체어 등) 구매/대여 지원
- 본인부담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본인부담금이 0 ~9% 경감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등은 월 233,400원 현금 지원
- 기타 정책 변화(2025년)
-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2025년), 장기요양수가 인상(3.93%)
-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확대
가족요양 월급 많이 받는법은?
- 90분 가족요양 조건(특수조건)에 해당하면 월 최대 93만원까자도 가능: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등 특수사유가 있으면 1일 90분, 월 31일까지 근무 인정
- 방문요양센터별 시급 차이 확인: 센터마다 시급이 다르니, 여러 곳 비교 후 높은 시급 지급 센터와 계약
- 4대보험 등 공제액 확인: 실수령액은 세금, 보험료 공제 후에 지급되어 예상급여를 미리 계산
-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 5등급 가능: 5등급(치매) 가족을 돌볼 경우 치매전문교육 이수 후 90분 가족요양 신청 가능
마치며..
가족요양은 가족이 직접 부모님 등 어르신을 돌보면서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장기요양등급 판정, 근무시간 제한 등 조건을 충족하면 월 35만~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가족요양비, 복지용구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등 다양한 정책으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특수조건(90분 인정) 충족, 시급 높은 센터 선택, 공제액 확인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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