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발생하게 되는 사고 또는 질병, 장애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산재보험이구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것만 알고 이를 제대로 계산하고 보상 혜택 받는 것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산재보험으로는 보상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기본 조건부터 시작하여 보험료 산정 방법과 요율계산까지 알아두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그 산재보험료 계산방식부터 요율적용 기준 그리고 실제 보상과의 연결 관계점 까지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란?
산재보험료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전부 부담' 하게 되어있는데요. 직원의 급여에서 따로 공제 되지 않으나 사업장의 운영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는 단순하게 세금처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 발생 시 보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거서 정확한 산정과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임금)'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이 더해지게 됩니다. 아래는 기본 계산 공식입니다.
'기본공식: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 × 업종별 요율 (+ 추가 부담률)' 맞습니다. 다만 최근 실제 적용 공식에서는 좀 다릅니다.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 출퇴근재해요율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 ÷ 1,000' 입니다.
여기서 출퇴근재해요율(0.06%),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은 사업장별 적용 조건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어 '업종별 요율' 이외에도 일부 항목이 추가된다는 점이 실제 계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위 기본공식 맞기는 하지만 '실무기준'에서 추가되는 부담률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실보수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에서 업종 위험도에 따라 매년 고시
- 출퇴근재해요율(2025년): 0.06%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0.06%(적용 대상 사업장 한정)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4%(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한정)
▶계산예시
- 월평균보수: 2,000,000원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15/1,000(사무업)
- 출퇴근재해요율: 0.6/1,000
산재보험료 업종별 요율이 다른 이유는?
▶업종별 구분 및 요율 퍼센트
- 광업 및 채석업/ 요율185%
- 기타광업/ 요율57%
- 제조업(식료품)/ 요율16%
- 제조업(섬유.종이 등)/ 요율11-20%
- 제조업(화학.고무.기계 등)/ 요율6-13%
- 제조업(전자.정밀 등)/ 요율6%
- 건설업/ 요율35%
- 운수.창고.통신업(철도.항공.통신)/ 요율8-9%
- 육상 및 수상운수업/ 요율18%
- 임업/ 요율58%
- 어업/ 요율27%
- 농업/ 요율20%
- 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요율8%
- 도소매.음식.숙박업/ 요율8%
- 전문.보건.교육.여가서비스업/ 요율6%
- 부동산 및 임대업/ 요율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요율9%
- 금융 및 보험업/ 요율5%
- 기타사업/ 요율8%
산재보험료 평균 임금은?
-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한 경우
- 일부 근로자의 급여를 비공식적으로 지급해 명단에 누락한 경우
- 상여금, 성과급 등 포함 항목이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