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charter rights)설정 [확정일자] 차이는?

 2021년이 되면서 전세살기가 정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로 집을 구할 때 또는 계약을 진행할 때 꼭 알아야되는 전세권 설정 그리고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은 전세집에 대한 일정 관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동시 등기부등본에 이를 표시하게 되며 보즘금을 임대인에게 줬다는 걸 제3자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대인이 안돌려준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분에게 말한다면 중간에서 처리 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하시려는 분들이 확정일자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약 후 동사무소, 법원에 가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때 도장에 찍힌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하여 약자이기에 보즘금을 돌려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력으로는 전세권 설정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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