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던 사례를 찾아보니 어마어마하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20회에 걸쳐서 1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반복 수급자는 49만명이라고도 합니다. 이외에도 부정수급으로 몇억을 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자들 처벌의 강도는 어느정도인지 신고방법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던지 수급 중에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행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항에 해당됩니다.
- 이직사유(퇴사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
- 재취업, 창업, 근로(아르바이트 포함) 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 하지 않음
- 실업인정 내역(구직활동 등)을 허위로 신고
-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
- 위장고용, 위장퇴사, 가족 명의 사업 운영 미신고 등
이러한 내용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중요한건 부정수급 이후의 과태료는 어마어마 하다 입니다. 또 처벌도 징역이니 그에 해당 하는 내용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Ⅱ.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사항은?
- 실업인정일마다 근로 제공, 소득발생, 재취업 사실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은 실제로 이뤄진 활동만 인정되며, 허위 구직활동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이직확인서 등 제출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가족, 지인 사업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등 모든 소득 발생 사실을 빠짐없이 신고 필수
- 실업급여 수급중 타인이 대신 신청하거나 출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Ⅲ.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기준과 강도는?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 일반 부정수급(개인단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주와 공모(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무거워짐
- 실제 판례에서 부정수급액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250만 ~ 500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 10년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됩니다.
-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Ⅳ.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 부정수급을 인지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가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 공모형은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지국 위치, 교통카드, 하이패스, 계좌내역 등 다양한 자료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Ⅴ. 실업급여 신청 시 꼭 알아야 하는점은?
- 자격요건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내용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에서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청 시기로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 이수를 안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참고링크]
-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