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돌봄서비스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혼자 거주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안정, 건강관리, 안전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합니다.
2025년 지원 자격 및 나이 기준
구분 | 자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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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80% 이하 |
대상 |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 노인 등 |
중복제한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예외 있음) |
주요서비스 내용 안내
안전지원: 안부 확인, 응급상황 대응, 스마트 안전장비 제공
사회참여: 여가·문화활동, 자조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생활교육: 건강관리, 영양·식생활, 생활안전 교육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장보기, 청소, 세탁, 병원 방문 동행
ICT 돌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특화 서비스 제공
2025년 지원금 종류 및 금액 안내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및 금액(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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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월 최대 40만 원(단독), 64만 원(부부) |
돌봄서비스 | 월 최대 20만 원 상당 방문·생활지원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월 최대 30만 원(활동 시간에 따라) |
에너지 바우처 | 연간 최대 50만 원(저소득층) |
의료비 지원 | 연간 최대 20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
추가 생활비 지원 | 1인당 최대 30만 원(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문의
2. 신청 주체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 수행기관, 담당공무원 등
3. 제출 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신청 절차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소득·건강 상태 등 자격 심사
방문 상담 및 욕구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정기 모니터링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2025년 주요 변경점 및 체크리스트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80% 이하 노인까지 포함,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 가능
분기별 신청 및 지급: 분기별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
중복제한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시 중복 지원 불가(지자체장 인정 시 예외)
필수 서류 미비 시 현장 보완 가능: 주민센터 상담 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