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돌봄서비스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혼자 거주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안정, 건강관리, 안전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합니다.

2025년 지원 자격 및 나이 기준

구분자격 및 기준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 노인 등
중복제한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예외 있음)
기초연금: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지원금: 기초연금 외에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금 신청 가능

주요서비스 내용 안내

  • 안전지원: 안부 확인, 응급상황 대응, 스마트 안전장비 제공

  • 사회참여: 여가·문화활동, 자조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 생활교육: 건강관리, 영양·식생활, 생활안전 교육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장보기, 청소, 세탁, 병원 방문 동행

  • ICT 돌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특화 서비스 제공

2025년 지원금 종류 및 금액 안내

지원 항목주요 내용 및 금액(2025년)
기초연금월 최대 40만 원(단독), 64만 원(부부)
돌봄서비스월 최대 20만 원 상당 방문·생활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금월 최대 30만 원(활동 시간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연간 최대 50만 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연간 최대 20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생활비 지원1인당 최대 30만 원(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문의

2. 신청 주체

  •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 수행기관, 담당공무원 등

3. 제출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신청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소득·건강 상태 등 자격 심사

  3. 방문 상담 및 욕구 조사

  4.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5. 서비스 제공 및 정기 모니터링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2025년 주요 변경점 및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으로 인상

  •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80% 이하 노인까지 포함,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 가능

  • 분기별 신청 및 지급: 분기별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

  • 중복제한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시 중복 지원 불가(지자체장 인정 시 예외)

  • 필수 서류 미비 시 현장 보완 가능: 주민센터 상담 시 안내

결론

2025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지원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과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꼭 혜택을 받으세요. 혹시나 주변에 해당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