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과 출장, 연수를 준비하면서 항공권을 결제하게 될 때 '출국납부금' 이라는 비용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해당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에 대한 환급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출국납부금 체납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아래 링크 내용도 잘 참고해보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이용해서 해외 출국하는 승객들이 내야 하는 공공 요금입니다. '2024년 7월 1일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항공권을 2024년 6월 30일 이전 결제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에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성인 기준 최대 3,000원, 어린이 최대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1. 환급포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국납부금 환금신청] 메뉴 클릭
  2.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3. 출국 정보 및 항공권 정보를 입력 합니다. 
  4. 환급 계좌 정보 입력(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5. 신청완료 후 대상, 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6. 빠르면 당일, 늦어도 30일 이내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는 이유

Ⅰ. 자동 환급이 아닙니다. 꼭 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출국납부금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꼭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신청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Ⅱ.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입금은 빠르고 확실 합니다. 

사이트 방문 후 본인인증 그리고 항공권 및 계좌정보를 입력 그럼 신청 완료 그리고 입금됩니다. 입금은 3일이내 늦어도 30일 이내로 환급 입금이 됩니다. 

Ⅲ. 대상 폭이 넑으며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출국일 기준으로 최대 5년 이내 기록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Ⅳ. 가족여행, 단체여행도 각자 별도 신청해야 전액 환급됩니다. 

가족 또는 단체여행의 경우에 각자 개별 신청해야 모든 인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도 무시하지말고 꼭 신청해서 챙기세요.

이런 경우도 꼭 신청하세요.

  1. 항공권 취소, 미사용 또는 중복 결제시도 포함됩니다. 이때 세금이 자동 환급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2. 면제 대상인데도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서 납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외교관, 어린이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마치며..

내 여행경비, 출국납부금 환급 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잠깐 시간을 투자하여 꼭 환급 신청을 받아 보세요. 여행 경비도 그냥 지출만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