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법정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좌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 입니다. 주요 공제 한도와 세율, 계산방식, 기본 적용 기준을 표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증여세 과세 기준

  • 과세대상: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 총 1천만원 이상일 때 모두 합산하는 과세 입니다. 
구분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과세표준(누진 적용)세율(%)누진공제액
배우자6억 원1억 원 이하100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그 외0원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가간별 누진세율(2025년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초과 ~ 5억이하:20%(누진공제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이하:30%(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이하: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초과: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 10억 초과 40%가 최고세율로 변경)

▶증여세 계산식 및 유의사항 안내

  • 증여세 산출세액공식: '(증여가액−증여재산공제)×적용세율−누진공제액'
  • 증여일 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신고
  • 모든 증여(면제 한도 내 포함) 도 신고 의무 있음
  • 2025년부터 상속.증여세 10% 세율구간이 20억까지 상향될 예정이며, 50% 최고세율 구간은 폐지되고 40%가 최고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법 개정 기준)

▶증여세 세율 계산기


2025년 증여세 계산기

해당 계산기로 본인의 증여가액을 입력하시고 증여유형(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그외)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증여재산공제, 누진세율, 누진공제액이 바껴서 계산됩니다. 증여유형별 공제액은(배우자6억, 직계존속/비속 5천만/2천만, 기타1천만, 그외 없음)과 2025년 세율표와 누진공제액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