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 했던 직계존속과는 다르게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 등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했을 때 세금에 대한 내용과 공제받는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금이나 공제가 비슷할 수 있지만 다소 조금이 차이가 있으니 잘 참고하세요.

▶직계비속 증여세 신고 방법

  • 증여세 신고 대상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5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준수 필요'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및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 작성, 증여재산 가치 평가, 세액계산 등이 자동화 되어있음
    • 전자신고 후 홈택스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안내서 출력이 가능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증여세 신고서(홈택스 전자 작성 및 제출 가능)
    • 증여계약서(재산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 관계 확인)
    • 증여재산 관련 증빙서류(금전일 경우 입출금 내역, 부동산일 경우 등본, 감정평가서 등)
    • 기타 필요 시 국세청 요구 서류
  • 세액계산 및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 차감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10 ~50%)를 적용 세액 산출
    •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세율이 일반 증여에 비해 할증 적용 30% 높아질 위험
    • 홈택스 내에 자동계산 기능이 있어 신고서 작성 시 세금 계산 용이
  • 신고 및 납부 절차 안내
    • 증여일 포함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혹은 관할 세무서 신고서 제출
    • 고지서 없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또는 은행 방문 납부 가능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율이 적용 될 수 있어 기한 엄수해야 함
직계비속 증여세 신고의 경우 증여일 기준 3개월 내로 신고해야 하고, 증여재산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서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고서 작성과 세액 계산은 홈택스 자동 기능을 통하여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 합니다. 

▶직계비속 상속세 신고방법

  • 상속세 신고 대상과 기한
    •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고, 직계비속 역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 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 신고
    • 6개월 기한에서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가능
  • 신고 절차 안내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1개월 이내로 신고, 이는 상속재산 승계와 상속세 신고 기준일 확정을 위해 필요
    • 상속재산 확인: 주민센터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 모든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
    • 상속세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신고
  • 신고 제출 서류
    • 피상속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채무 입증 서류 및 장례비 영수증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있을 경우)
    • 그 외 국세청 또는 세무서 요청 서류
  • 세금 계산 및 납부 방법
    • 상속재산을 평가해 과세표준을 산출 후 누진세율(10 ~ 50%)적용
    • 기본공제 2억원 등 각종 공제 적용 가능
  • 주의사항
    •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 않하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됩니다. 이거 금액 별로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속세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꼭 신고하세요. 가산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직계비속 증여세, 상속세 공제방법

  •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방법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
    • 특별공제: 출산, 홍인 등의 특수한 경우 10년간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
    • 중복 공제 불가: 증여자 여러 명이 동일 수증자에게 각각 증여할 경우 공제는 한번만 적용
    • 기타공제: 농어촌 특별공제, 주택자금 증여공제 등 상황별 추가 공제
  • 직계비속 상속세 공제방법
    • 기본공제: 상속세 기본 공제액은 2억원, 이는 과세가액에서 무조건 차감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는 1인당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비례해 공제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가업을 상속할 때 조건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
    • 장례비 공제: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기타공제: 국가유공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특정 조건에 따른 추가 공제들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