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 증여, 상속을 받게 될 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공제받는 방법도 안내해드릴게요.

▶직계존속 증여세 신고 방법

  • 신고기한은?
    •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 전자신고는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가 가능 합니다. 
  • 신고 시 제출 서류 종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국세청 서식)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별 평가내역)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증여재산의 증빙서류
      • 현금증여: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 부동산증여: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 잔고내역서, 계약서 등
    • 사전 증여 내역이 있다면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 관련 서류
  • 신고 절차 안내
    • 증여일 기준 증여재산 가액 시가 평가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을 차막해 과제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
    • 계산된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 홈택스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고,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증여세 납부액과 관계없이 꼭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매우큼
    • 증여세 신고는 증여 계약 또는자금 출처 증빙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특히 가족 간 증여라도 신고는 필수

▶직계존속 상속세 신고 방법

  • 신고기한은?
    •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상속 대상자)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
    • 만약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허용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모두 외국 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까지 연장
  •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고
    • 홈택스 전자신고는 편리하나 자산 평가나 공제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제출 서류
    • 피상속인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 등본, 제적 등본
    • 상속인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협의 상속 시)
    • 상속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장액증명서, 보험증서, 주식잔고증명서 등
    • 채무 및 공과금 증빙: 대출거래내역, 각종 세금 납부 내역, 장례비 영수증(최대 1천만원 한도 공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간 협의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서 등 신고서류 일체
  • 신고 절차 안내
    • 사망신고 및 상속개시일 확적: 사망사실을 주님센터에 1개월 내 신고, 상속 개시일을 확정
    • 상속재산 조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조사 및 평가합니다. 국세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 등을 편리하게 조회 가능
    •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및 공제액(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산출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홈택스,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 공제 3% 혜택'
    •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세 신고 후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
  •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우면 상속세 신고도 지연될 수 있어 협의 필요
    • 자산 평가가 복잡하고 공제 계산이 어려워 세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직계존속 상속.증여 공제받는 방법

  • 직계존속 증여세 공제 받는법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10년 기간 내 누적하여 총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원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아버지와 어머니 등 여러 직계존속으로 각각 공제 받는 것이 아닌,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5천만원 한도내 적용
    • 동일인이 10년 내 증여한 금액 모두 합산해 공제, 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 증여세 신고 시 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사실과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신고
  • 직계존속 상속세 공제 받는법
    • 상속세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으나 상속세 공제 중 아래와 같은 주요 공제
      • 일괄공제(기초공제): 기본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5억원까지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
      • 장례비용과 채무 공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공제 가능)과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과세 표준을 낮춤
    •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특별 공제는 없지만, 해당 인적 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연말정산 등에서 받는)

  •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 받아요.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
  •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 요건(소득, 동거 등)을 충족해야만 적용

▶공제 시 주의사항

  • 증여 및 상속 공제는 기간 내 누적을 기준으로 하여, 반복 증여 및 상속 시 누적액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여러명으로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닌 수증자 기준으로 합산해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
  • 증여세와 사아속세 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와 신고서를 정확히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