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최저생계비 설명과 표
2025년 기준의 최저생계비는 1인 기준 약 134만원, 2인(부모+자녀) 기준 약 220만원으로 산정이 되며, 이는 기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등 법적인 절차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인정 생계비가 달라져 실질적 양육비 지급 능력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준 및 기준표 안내
▶양육비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방법은?
최저생계비 이하 또는 미지급 문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방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인정: 법원.개인회생 등 절차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정 생계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미지급 시 법원에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급여.재산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조정.증액청구: 물가 상승.자녀의 진학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제사정 악화 시에 감액청구도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 지원, 아동양육비 등 복지제도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하세요.
- 상담 및 법률자문: 복잡한 경우는 무조건 변호사나 가족지원센터 등 전문가의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의 기관 도움: 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번 또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에 무료 상담 또는 대행 지원도 요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양육비 산정과 합의, 관련 법적인 절차 진행 시에는 최신 기준표와 법적 조치 방법을 꼭 참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