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최저생계비와 지급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자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25년의 기준으로 각 산정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실제 소송 또는 협의 시지급 기준등이 판정되니 아래 기준표와 해결 방안을 잘 참고해보세요.

▶양육비 최저생계비 설명과 표

2025년 기준의 최저생계비는 1인 기준 약 134만원, 2인(부모+자녀) 기준 약 220만원으로 산정이 되며, 이는 기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등 법적인 절차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인정 생계비가 달라져 실질적 양육비 지급 능력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가구원수최저생계비(월)
1인1,340,000원
2인2,200,000원
3인2,720,000원
4인3,220,000원

▶양육비 지급 기준 및 기준표 안내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별로 구간이 나뉘어서 산정합니다. 2025년 법원 기준표 예시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이는 기본적 가이드라인(권고치)로 실제 협의 소송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세요.
소득구간자녀 나이월 양육비 범위(1명 기준)
200만원 미만0-2세620,000 ~ 690,000원
200만원 미만12-14세680,000 ~ 730,000원
400만원0-2세1,100,000 ~ 1,170,000원
400만원15-18세1,320,000 ~ 1,500,000원
800만원0-2세1,850,000 ~ 2,070,000원
800만원15-18세2,210,000 ~ 2,390,000원

▶양육비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방법은?

최저생계비 이하 또는 미지급 문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방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인정: 법원.개인회생 등 절차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정 생계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미지급 시 법원에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급여.재산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조정.증액청구: 물가 상승.자녀의 진학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제사정 악화 시에 감액청구도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 지원, 아동양육비 등 복지제도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하세요.
  • 상담 및 법률자문: 복잡한 경우는 무조건 변호사나 가족지원센터 등 전문가의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의 기관 도움: 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번 또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에 무료 상담 또는 대행 지원도 요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양육비 산정과 합의, 관련 법적인 절차 진행 시에는 최신 기준표와 법적 조치 방법을 꼭 참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