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급여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에 대한 임금 계산도 중요하여 계산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법 정리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 지급받게 되는 급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그럼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때 그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휴직 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통상임금 평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할 때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게 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상여금 등이 포함 된 임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 변동임금(성과급, 일시금, 변동수당)' 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법은?

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통상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눠서 1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구해줍니다. 이 평균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산정되고, 보통 육아휴직 급여로는 평균임금의 80% 내외가 지급이 됩니다. 이때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이란?

육아휴직 급여로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때 지급액이 너무 높다던지 낮지 않게 월별 상한선과 하한선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월별 육아휴직 급여는 산출된 금액이 상한선보다 높다면 상한선까지만, 하한선보다 낮다면 하한선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 2025년 기준 상한선과 하한선

  •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선: 월 최대 약 150만원
    • 하한선: 월 최소 약 70만원
  • 4개월부터 6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선: 약 200만원
    • 하한선: 약 70만원
  •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선: 약 160만원
    • 하한선 약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의 적용 예시 안내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1 ~ 3개월 동안에 300만원 × 80% =240만원 입니다. 그러나 상한선인 150만원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라하면 1 ~ 3개월 급여는 180만원 × 80% =144만원으로 하한선 70만원을 초과하기에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 하한선 적용 예시

통상임금이 예를 들어서 60만원인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80%는 48만원에 불과하나 하한선인 70만원이 적용되어서 최소 70만원이 지급됩니다.

ⓔ 특례 제도란?

부모가 6+6 형태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6개월 동안 급여 인상 상한액이 월 200만원 ~ 450만원으로 더 높게 책정이 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참고 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소 생황보장과 고액 통상임금자의 합리적인 비용 부담을 조율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또는 정책 변화에 따라서 상한선과 하한선은 조정이 될 수 있어 최신 법령과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계산 예시

  • 3개월간 통상임금 총액: 9,000,000원
  • 1개월 평균 통상임금= 9,000,000원 ÷ 3 = 3,000,000원
  • 육아휴직 급여(예) = 3,000,000원 80% = 2,400,000원 (월단위)
상한 및 하한 급여로는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니 이점 꼭 참고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과 조건은?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최대로 1년(12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계획임을 전제로 하고, 급여 중단 및 재계산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근로자는 이전이랑 동등한 수준의 임금 및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육아휴직 통상임금과 실제 급여에 대한 차이 주의

실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부 비율로만 지급되기에 전액 급여가 아닙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로는 법정 급여이기에 사업주는 이것을 준수해야 하고, 미지급 시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에 꼭 참고하세요.

6.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점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고용보험 영수증 보고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시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잘 이해하고 실제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니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