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급여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에 대한 임금 계산도 중요하여 계산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법 정리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 지급받게 되는 급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그럼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때 그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휴직 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통상임금 평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할 때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게 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상여금 등이 포함 된 임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 변동임금(성과급, 일시금, 변동수당)' 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법은?
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통상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눠서 1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구해줍니다. 이 평균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산정되고, 보통 육아휴직 급여로는 평균임금의 80% 내외가 지급이 됩니다. 이때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이란?
육아휴직 급여로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때 지급액이 너무 높다던지 낮지 않게 월별 상한선과 하한선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월별 육아휴직 급여는 산출된 금액이 상한선보다 높다면 상한선까지만, 하한선보다 낮다면 하한선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 2025년 기준 상한선과 하한선
-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선: 월 최대 약 150만원
- 하한선: 월 최소 약 70만원
- 4개월부터 6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선: 약 200만원
- 하한선: 약 70만원
-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선: 약 160만원
- 하한선 약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의 적용 예시 안내
ⓓ 하한선 적용 예시
ⓔ 특례 제도란?
ⓕ 법적 근거 및 참고 필요
▶ 계산 예시
- 3개월간 통상임금 총액: 9,000,000원
- 1개월 평균 통상임금= 9,000,000원 ÷ 3 = 3,000,000원
- 육아휴직 급여(예) = 3,000,000원 80% = 2,400,000원 (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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