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중개보수 요율표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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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 계약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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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해제 시 법정 상한요율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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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해제 시 기본 10% 적용

📊 계산 결과

적용 거래금액
-
적용 요율
-
중개보수 (부가세 제외) -
부가세 -
총 지급액 -
📜 계산 기록
저장된 계산 기록이 없습니다.

📋 참고 사항 -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 기준)

종류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주택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 1천분의 5 없음
임대차 등 - 1천분의 4 없음
주택 이외 (상가, 토지 등)
매매·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