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벌금형을 받는 범죄들도 꽤 많습니다. 이 벌금형은 재산형의 하나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벌'이기에 유죄 판결을 확정받게 되는 그 즉시 전과기록(속칭 빨간줄)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 국회의원 등은 일정한 벌금 이상 벌금이나 특정 죄명일 때는 직을 잃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내란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고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회의원들 뭐 벌금형 받으면 그냥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이익도 있죠.

▶ 벌금형이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벌금형' 이란 것은 형법상 재산형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범치금' 처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과는 다릅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는 재판 없이 부과되는 것이기에 전과가 되지 않으나,벌금형은 '형사재판을 거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 선고되는 형벌이기에 전과에 포함이 됩니다. 즉 나 벌금형 받고 끝났어 라고 하지만 본인은 범죄자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입니다. 

▶ 벌금형 빨간줄(전과기록) 불이익은?

앞서 설명하였지만 벌금형은 '빨간줄과 함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빨간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수혀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기록을 속되게 부르는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벌금형 이상(벌금.징역.금고.집행유예 포함)의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고 해당 자료는 경찰.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 전과자료로 취업.자격심사 등에서 확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1) 취업.승진에대한 제한이 걸립니다.

공기업.금융기관.경찰.군무원 등은 채용.승진 과정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만 있다하여도 탈락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다 볼 수 있죠.

2) 공무원 징계 및 자격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뭐 범죄기록이 있다면 당연하지만 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게되면 직무 관련성.죄질에 따라서 견책 ~ 파면까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정한 자격증.인허가취득에서도 결격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인 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입찰.위탁계약, 금융거래, 각종 위원 위촉 등에서 범죄경력 조회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벌금형 전과만으로 신뢰도 저하와 함게 기회 제한등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 전과기록은 행정적으로 열람 제한.폐기한이 있다 하여도 수사기관 내부자료 또는 법원의 양형참고자료 등에는 장기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전과는 평생 안 없어진다' 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는?

벌금형은 형법 제 6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금고 도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1 ~ 5년 사이기간을 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없었느나 경제적 약자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하 벌금들에도 집행유예를 허용하게 형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효과는 '유죄판결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게 된다면 형집행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자체는 남기는 하나 실제 벌금 납부의무는 면제가 되고 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유예가 취소되 원래 벌금형까지 함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벌금형 그리고 신분(의원직 상실?)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벌금형을받으면 '당연퇴직' 및 '당연실격'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고이사의 형은 원칙적으로 당연퇴직.임용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물론 벌금형만으로 당연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 관련 범죄(뇌물, 직무유기, 횡령, 배임, 성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즉시 중징계(감봉.정직.강등.파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승진.전보.보직 부여 시에 큰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 군무원, 특정 전문자격들은 벌금형 이상 전과를 결격 또는 임용 제한 사유로 두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건 종류.죄명.벌금액에 따라서 신규 임용 자체가 막힙니다. 

✅ 국회의원 벌금형 의원직 상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내란죄 및 이외의 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최종 선고를 받게되는 것에 관심이 쏠리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가? 궁금해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는 것으로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사의 벌금형 확정 시 해당 선거는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2) 일반 형법범죄 문제

국회법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논의.사례에서 특정 범죄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온다 하여도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하다 해성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