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라는 것은 한국의 형의 실효 등에 관련한 법률에서 정의된 전과 관련된 기록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뜻과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 수형인명부 뜻

수형인명부는 한국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된 전과 기록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징역, 금고, 자격정지)를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입니다. 이 수형인명부는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며, 형법 제41조의 형(주형, 예형, 상사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작성 관리하고 일반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유(형 실효, 집행유예 경과, 자격정지 기간 만료, 사면.복권 등)발생 시 해당 기록만 '삭제'되며, 사건 중심 명표와 다르게 전체 명부에서 부분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 사유: 형의 실효(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 집행유예.자격정지 기간 경과, 사면 또는 복권]

▶ 수형인명표 뜻

수형인명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 정의 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서 수형인명표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보통검찰부에서 작성된 후 수형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로 송부되어서 해당 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요 기재 내용으로 수형인의 인적사항, 형명, 선고일자 등이고, 호적부 특기사항에 반영되어서 신원조회 시 활용될 수 있고,  또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고, 삭제 사유 발생 시 해당 명표 전체가 '폐기' 됩니다. [폐기사유: 형의실효(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 집행유예.자격정지 기간 만료, 사면 또는 복권]

구분작성·관리 주체기록 방식활용 예시
수형인명부검찰청·군검찰부수형인 전체 명부검찰 내부 관리 ​
수형인명표검찰 작성, 지방자치단체 관리개인별 명표신원조회·호적 특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