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외에도 미혼모, 미혼부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족형태는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되면서 더욱 많은 가정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 자격, 재산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주요 혜택과 군대면제까지 꼼꼼히 정리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헤택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미혼, 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세 미만(또는 22세 이하 재학 중 자녀)을 양육하는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미혼모.부, 사실혼, 장기간 입원.수감 등으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부재한 경우들 역시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한부모가정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에는 아동 양육비를 포함하여 여러 항목의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일부 조건이 완화되 더 많은 가정들이 신청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청년 한부모, 조손가정, 청소년 부모 등도 폭넓게 포함된 것이 특징 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자격 기준은?

1. 연령기준 안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시 만 22세 이하까지)

2. 가족형태 안내

이혼, 사별, 미혼, 별거, 장기입원, 교정시설 수감 등으로 부모 한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 소득기준 안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입니다. 예로 4인가구 기준 약 3,841,597원 이하 이고, 3인가구는 약 3,165,972원 이하(2025년 기준) 입니다. 

4. 재산 소득기준 안내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닌 재산과 부채까지 포함된 총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공식은 '(재산 - 기본재산액 - ) x 환산율 + 월소득' 입니다. 

▶재산의 범위는?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시 평가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실거주 주택, 전세보증금 등
  •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상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동산(가축, 종묘 등)
  •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차량가액이 기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기초공제액)

재산 산정시,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2025년 기준)

지역기본재산액(기초공제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재산소득 환산액 산정 방식은?

실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이 됩니다. 

  • 재산소득 환산액 = (보유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예를 들어서 일반 재산 2,000만원(기본재산액 공제 후)에 대해서 월 4.17%를 곱해서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기준(2025년 변경점)

  • 2025년부터 차량가액 기준이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500만원미만)
  • 차량가액이1,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에 일반재산 환산율(4.17%)를 적용해서 소득인정액에 산입합니다. 
  • 차량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 2인가구: 약 247만 7천원 이하
  • 3인가구: 약 316만 5천원 이하
  • 4인가구: 약 384만 1천원 이하
자동차는 시가 1,000만원 이하라면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는 지난해보다 완화된 조건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부채는 금융기관 채무 등은 재산에서 차감 후 산정이 됩니다, 조손가정 특례는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에 실거주 주택과 토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례는 농어촌 거주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혜택은?

1. 아동양육비 지원 및 혜택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23만원(2024년 21만원 > 2025년 23만원으로 인상)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 37만원(2024년 35만원 > 2025년 37만원)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2. 추가지원 혜택

저소득 조손가정.미혼 한부모(35세 이상)의 5세 이하 아동: 월 5 ~ 10만원 추가 지원되고 장애아동, 조손가정 등은 추가 5만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3. 교육지원 혜택 지원금

학용품비는 연 9만3천원(2024년 중.고생만 > 2025년 초.중.고생 전체로 확대)됩니다. 고교생 교통비, 대학생 장학금(국가장학금 우선지원 포함) 됩니다. 

4. 주거지원 혜택 지원금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326호로 확대, 보증금 지원 최대 1,100만원 입니다.
 

5. 공공요금 감면 혜택 지원

전기요금 월 8,000원, 통신요금 월 11,000원 감면 혜택 지원

6. 자산형성 지원 혜택 지원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7. 복지시설 입소 지원 혜택

인구감소지역 및 위기 임산부 특례로 소득기준 없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 클릭 후 신청서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등)제출 >  담당자 상담 및 접수 진행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추가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직업훈련 지원,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 됩니다. 복지시설 거주 시 생계비 월 5만원 추가 지원, 각종 복지서비스(가족상담, 심리치료, 자립지원 등) 연계 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군대면제(병역감면) 제도는?

  • 한부모가정 자녀라고 하여 자동으로 군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병무청에 감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감면조건은 가족 부양비, 재산, 월수입이 병무청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가족범위(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미혼 형제자매 등) 와 재산.소득 모두 심사합니다. 
  • 감면유형은 전시근로역(평시 군복무 면제, 전시.비상시 근무), 사회복무요원 소집면제 등
  •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병무청 방문, 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명서.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자녀가 군 복무를 하면 복무기간만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이 연장 됩니다.

마치며..

현재 2025년 한부모가정 복지 정책으로 더 많은 가정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가족 역시 한부모가정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혜택들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현재 점차 한부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대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웠다면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