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외에도 미혼모, 미혼부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족형태는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되면서 더욱 많은 가정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 자격, 재산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주요 혜택과 군대면제까지 꼼꼼히 정리했어요.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미혼, 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세 미만(또는 22세 이하 재학 중 자녀)을 양육하는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미혼모.부, 사실혼, 장기간 입원.수감 등으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부재한 경우들 역시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한부모가정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에는 아동 양육비를 포함하여 여러 항목의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일부 조건이 완화되 더 많은 가정들이 신청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청년 한부모, 조손가정, 청소년 부모 등도 폭넓게 포함된 것이 특징 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자격 기준은?
1. 연령기준 안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시 만 22세 이하까지)
2. 가족형태 안내
이혼, 사별, 미혼, 별거, 장기입원, 교정시설 수감 등으로 부모 한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 소득기준 안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입니다. 예로 4인가구 기준 약 3,841,597원 이하 이고, 3인가구는 약 3,165,972원 이하(2025년 기준) 입니다.
4. 재산 소득기준 안내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닌 재산과 부채까지 포함된 총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공식은 '(재산 - 기본재산액 - ) x 환산율 + 월소득' 입니다.
▶재산의 범위는?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시 평가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실거주 주택, 전세보증금 등
-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상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동산(가축, 종묘 등)
-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차량가액이 기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기초공제액)
지역 | 기본재산액(기초공제액) |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재산소득 환산액 산정 방식은?
실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이 됩니다.
- 재산소득 환산액 = (보유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자동차 재산기준(2025년 변경점)
- 2025년부터 차량가액 기준이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500만원미만)
- 차량가액이1,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에 일반재산 환산율(4.17%)를 적용해서 소득인정액에 산입합니다.
- 차량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인가구: 약 247만 7천원 이하
- 3인가구: 약 316만 5천원 이하
- 4인가구: 약 384만 1천원 이하
▶기타 유의사항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혜택은?
1. 아동양육비 지원 및 혜택
2. 추가지원 혜택
3. 교육지원 혜택 지원금
4. 주거지원 혜택 지원금
5. 공공요금 감면 혜택 지원
6. 자산형성 지원 혜택 지원
7. 복지시설 입소 지원 혜택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필요서류는?
2025년 한부모가정 추가 혜택은?
한부모가정 군대면제(병역감면) 제도는?
- 한부모가정 자녀라고 하여 자동으로 군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병무청에 감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감면조건은 가족 부양비, 재산, 월수입이 병무청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가족범위(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미혼 형제자매 등) 와 재산.소득 모두 심사합니다.
- 감면유형은 전시근로역(평시 군복무 면제, 전시.비상시 근무), 사회복무요원 소집면제 등
-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병무청 방문, 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명서.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자녀가 군 복무를 하면 복무기간만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이 연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