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지만 어느정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통 이용하는 것이 방문요양서비스, 가족요양서비스 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직접 돌보기를 원한는 경우에 재가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신청해서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요양원은 집에서 가족이 돌보기 어려울 때 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 또는 가족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이 보통 요양원으로 가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외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요양원을 가시기도 합니다. 중요한건 요양원이 거동이 전혀 안되시는 분들이 입소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입니다. 

이런 요양원 입소를 하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소를 거부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요양원 입소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실제 요양원을 이용하고 있는 몇몇 온라인 후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은?

▶기본 입소 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1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 가능합니다. 1 ~ 2등급은 원칙적으로 바로 입소가 가능하며, 3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이 필요 합니다. 

▶요양원 입소 등급별 세부 기준

등급기준
1등급일상생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95점 이상
2등급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 45점 미만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예외적 입소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던지 등급이 낮은 경우들은 요양원과 협의해서 '비급여(전액 자부담)'으로 임시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이 나오게 되면 이후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보험 혜택 적용 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요양원 입소 거부 사례는?

▶입소 거부 대상은?

방문요양도 서비스 신청할 때 이용이 거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가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입소해야 하고 입소 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산다? 라는 개념으로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 거부 대상에 대해서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 제외), 전염성 질환(결핵, 장티푸스 등), 감염병 환자
  • 공격성이 심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요양원에서 케어가 불가능하다 판단될때
  • 신체적 상태가 너무 위중해 일반 요양원에서 돌보기 여려운 경우
  • 어르신 본인이 강하게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로 실제 적응이 어렵다 판단되면 퇴소 권유
  • B형 간염 등 만성 감염병 보유자는 법적으로 차별이 금지되나 일부 요양원에서는 입소를 거부

요양원 입소 절차 안내

1. 1단계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르신 또는 어르신 가족이 미리 등급 신청을 하고 장기요양등급인정서를 요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등급 판정 후 시설급여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2. 2단계 요양원 상담 및 선택을 합니다. 

입소 희망 요양원에서 상담을 받고 시설 방문하여 대기자 등록 그리고 요양원에 입소 진행 합니다. 

3. 3단계 입소 서류를 준비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진단서(전염병 검사 포함), 의사소견서, 복용약 및 처방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4. 4단계 입소 계약 및 입소 합니다. 

입소신청서 작성, 계약 체결, 준비물(의복, 위생용품, 개인용품 등) 준비 후 입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시.군.구청을 통한 입소 의뢰 및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은?

▶기본 비용 구조

장기요양급여비용(정부 지원 80% 내외) + 본인부담금(20%, 감경대상자 12 ~ 8%) 이며, 식사.간식비, 비급여 서비스(특실, 이.미용 등)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30일, 식대 포함)

등급총 급여액본인부담금(20%)감경(12%)감경(8%)
1등급2,527,200원542,700원325,620원217,080원
2등급2,344,500원503,460원302,080원201,308원
3~4등급2,214,600원475,440원285,260원190,180원
식사·간식비약 243,000원
(8,100원/일)
기초생활수급자전액 정부지원
(무료)
(요양원마다
일부 차이 있음)
비급여 입소로 등급 외자는 장기요양등급 없이 입소시 월 200 ~ 400만원까지 요양원 별로 상이 합니다. 평균적으로 250만원 정도 입니다. 

실제 요양원 입소 후기

▶긍정적 후기

요양원에 입소 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식사도 맞춤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해 하거나, 시설이 쾌적하고 직원들이 친절하며 응급상황에도 대처가 신속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비용 부담 없이 입소 가능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쉬운 후기 및 현실은?

가족들이 죄책감이 크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어르신이 적응을 못하기도 해서 입니다. 또 시설들마다 서비스나 환경에 대한 차이가 커서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고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간혹 직원 태도나 프로그램의 질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이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이 어려워서 퇴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치며..

요양원은 어르신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진짜 시설이 좋고 환경도 좋은 곳들은 어르신도 좋아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만족합니다. 그런곳은 대기번호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들어가기 어려운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아닌 곳들은 환경 때문에도 어르신들이 입소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용까지 한사람 월급 이상이 나가기도 해서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