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지만 어느정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통 이용하는 것이 방문요양서비스, 가족요양서비스 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직접 돌보기를 원한는 경우에 재가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신청해서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요양원은 집에서 가족이 돌보기 어려울 때 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 또는 가족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이 보통 요양원으로 가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외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요양원을 가시기도 합니다. 중요한건 요양원이 거동이 전혀 안되시는 분들이 입소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입니다.
이런 요양원 입소를 하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소를 거부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요양원 입소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실제 요양원을 이용하고 있는 몇몇 온라인 후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은?
▶기본 입소 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1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 가능합니다. 1 ~ 2등급은 원칙적으로 바로 입소가 가능하며, 3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이 필요 합니다.
▶요양원 입소 등급별 세부 기준
등급 | 기준 |
---|---|
1등급 | 일상생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45점 미만 |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
▶예외적 입소
요양원 입소 거부 사례는?
▶입소 거부 대상은?
-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 제외), 전염성 질환(결핵, 장티푸스 등), 감염병 환자
- 공격성이 심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요양원에서 케어가 불가능하다 판단될때
- 신체적 상태가 너무 위중해 일반 요양원에서 돌보기 여려운 경우
- 어르신 본인이 강하게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로 실제 적응이 어렵다 판단되면 퇴소 권유
- B형 간염 등 만성 감염병 보유자는 법적으로 차별이 금지되나 일부 요양원에서는 입소를 거부
요양원 입소 절차 안내
1. 1단계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2. 2단계 요양원 상담 및 선택을 합니다.
3. 3단계 입소 서류를 준비 합니다.
4. 4단계 입소 계약 및 입소 합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은?
▶기본 비용 구조
▶2025년 기준(30일, 식대 포함)
등급 | 총 급여액 | 본인부담금(20%) | 감경(12%) | 감경(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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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527,200원 | 542,700원 | 325,620원 | 217,080원 |
2등급 | 2,344,500원 | 503,460원 | 302,080원 | 201,308원 |
3~4등급 | 2,214,600원 | 475,440원 | 285,260원 | 190,180원 |
식사·간식비 | 약 243,000원 (8,100원/일) |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정부지원 (무료) | |||
(요양원마다 일부 차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