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때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익숙해 하시는 집에서 안전히 그리고 편안히 모시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또 어르신들은 나이들면서 외로움이 더욱 심해지는데 이런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방문요양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 어르신의 치매, 거동불편,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1:1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곳에 입소하는데 비용 부담이 되는데 이에 부담이 적고 이동이나 입소에 따른 불편함과 문제가 없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가족과 같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종류와 제공 서비스 안내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식사, 세면, 이동, 산책, 목욕,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보조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 하기
▶인지관리 지원 서비스: 인지행동변화관리
▶정서지원 서비스: 의사소통도움, 말벗, 격력 등의 서비스를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의 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병원진료 및 외출 시 동행 지원 서비스
방문요양이외에도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가 있으나 동일 시간에 중복 제공이 불가하다는 점도 꼭 참고하세요. 자세한 방문요양서비스 종류와 해당 종류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방문요양서비스 비용 및 수가 안내
1. 등급별 월 한도액(2025년 기준)
등급 | 월 한도액(원) |
---|---|
1등급 | 2,306,400 |
2등급 | 2,083,400 |
3등급 | 1,485,700 |
4등급 | 1,370,600 |
5등급 | 1,177,000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2. 방문요양서비스 시간별 공식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간 | 총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금 15%(일반) | 본인부담금 9%(감경) | 본인부담금 6%(감경) |
---|---|---|---|---|
30분 | 16,940 | 2,541 | 1,525 | 1,016 |
60분 | 24,580 | 3,687 | 2,212 | 1,475 |
90분 | 33,120 | 4,968 | 2,981 | 1,987 |
120분 | 42,160 | 6,324 | 3,794 | 2,530 |
150분 | 49,160 | 7,374 | 4,424 | 2,950 |
180분 | 55,350 | 8,303 | 4,982 | 3,321 |
210분 | 61,670 | 9,251 | 5,550 | 3,700 |
240분 | 68,030 | 10,205 | 6,123 | 4,082 |
3. 등급별 1일 최대 이용시간 및 월 최대 이용 가능 일수는?
등급 | 1일 최대 이용시간 | 1일 최대 수가(원) | 월 최대 이용 일수(한도액 기준) |
---|---|---|---|
1등급 | 4시간(240분) | 68,030 | 약 34일 |
2등급 | 4시간(240분) | 68,030 | 약 31일 |
3등급 | 3시간(180분) | 55,350 | 약 27일 |
4등급 | 3시간(180분) | 55,350 | 약 25일 |
5등급 | 2~3시간 | 36,870~55,350 | 약 21~28일 |
인지지원등급 | 방문요양 불가 | - | - |
4. 본인부담금 산정 예시 및 참고 사항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는?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분
-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 등급 판정이 어려운 65세 미만 저소득층은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별도 사업 이용 가능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는?
1. 장기요양등급 신청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신청 합니다. (직접 방문신청, 센터 대행 신청 요청)
- 공단의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후 등급 판정 최종 진행
2.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위에 설명드린 등급판정결과(1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통보
3. 방문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진행
- 등급 판정 후 최종 원하는 방문요양센터(기관)을 선택 후 서비스 계약
4. 서비스 이용 시작 합니다.
- 요양보호사 최종 면접 진행
- 요양보호사 최종 배정 후 방문요양서비스 개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제점과 장점은?
▶문제점은?
- 서비스이용 시간이 고작 3 ~ 4시간입니다. 그것도 하루 최대 시간인데 돌봄이란건 이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서비스 질의 편차 및 기관 관리의 미흡 문제로 기관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각기 다릅니다.
- 요양보호사 고용불안정에 대한 처우 문제들 입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임금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 사회적인 고립 및 인지자극이 부족합니다. 어르신이 우울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더 우울감을 느끼거나 치매에 대한 대처가 문제 됩니다.
- 등급판정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한 효율이 좋지 못합니다.
- 기타 제도적인 문제로 다양한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은?
- 익숙한 가정환경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안정감과 만족도 상승
-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케어 집중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고 가족의 불안감을 극도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정부 지원 때문입니다.
- 어르신의 자립 능력 유지가 향상되고 건강이 점차 좋아지기도 합니다.
- 정서적인 지원 및 고독감을 해소 시켜 드려서 우울감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연성으로 시간과 횟수를 상황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돌봄에 대한 질 향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