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블로그에서 장기요양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나이 또는 상황이라면 아래 참고로 달아두는 링크를 꼭 확인해보세요. 




노후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오늘날 큰 관심과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질 좋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판정기준, 절차와 판정 항목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서 일생생활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지원 수준을 국가가 공식적 판정하는 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이용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라서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행동변화, 간호.의료적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판정 받아 그에 상응하는 복지 및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 2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좀 이상 ~ 95점 미만)
  3.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 75점 미만)
  4.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 60점 미만)
  5. 5등급: 치매 등 인지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45점 이상 ~ 51점 미만)
  6.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45점 미만, 치매 진단이 필요)
이렇게 6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등급별로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1 ~4등급'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등급입니다.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치매 등의 인지기능 저하가 중심이 되며,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인지적 어려움이 큰 경우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식

Ⅰ. 조사 항목 및 영역

장기요양인정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원이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영역별 세부 항목을 평가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 신체기능: 옷입기, 세수, 목욕, 식사, 체위변경, 이동, 화장실 사용 등(12항목)
  • 인지기능: 시간.장소.사람 인지, 기억력, 판단력 등(7항목)
  • 행동변화: 피해망상, 폭력, 부적절행동, 우울, 불안 등(14항목)
  • 간호처치: 상시간호, 약물투여, 상처치료, 도뇨관 등(9항목)
  • 재활: 운동장애, 관절제한 등(10항목)

Ⅱ. 점수 산정 절차 안내

  1. 원점수 산출: 각 항목별 기능 상태에 따라서 1 ~ 3점 부여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자립/운동장애 없음 = 1점, 부분도움/불완전 장애= 2점, 완전도움/완전 장애=3점 방식입니다. 
  2. 영역별 점수 합계: 각 영역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 합니다. 
  3. 100점 환산 점수 변환: 영역별 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합니다. 
  4. 8개 서비스군별 점수 산출: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점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 등 8개 서비스군별로 점수 산출
  5. 최종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위 서비스군별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점수 도출 합니다. 

Ⅲ. 점수 예시

  • 신체기능(12항목) 완전자립은 1점, 부분도움은 2점, 완전도움은 3점 등으로 평가합니다. 
  • 간호처지(9항목)은 필요시에 따라서 1 ~ 3점으로 나뉩니다.
  • 재활(10항목)은 운동장애, 관절제한 등 상태에 따라서 1 ~ 3점으로 나뉨니다.
이 장기요양등급 판정 점수 같은 경웨 객관적인 조사 그리고 다단계 산정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종류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신청 전에 자신의 신체.인지 상태를 미리 점검하거나 예측하시고 신청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안내

이 판정 절차는 신청에서 등급 확정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까지에 대한 단계별 내용을 좀더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진행과정이 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Ⅰ.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이 있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 방문 신청,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요양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서 방문요양서비스도 신청해 보세요.
  • 준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꼭 진단서(질병코드 포함)이 필요합니다. 

Ⅱ. 방문조사(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신체.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행동변화, 간호 필요성 등에 대한 약 90여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항목은 위 내용 참고)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실제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Ⅲ. 의사소견서를 제출

방문조사 후에 공단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바아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꼭 진단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고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의 일부(본인부담 20%)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Ⅳ.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및 등급 결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에서 신청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보호자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Ⅴ. 결과 통보 및 인정서 발급 진행

등급 판정 결과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통보가 됩니다.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되고 이후에 본인 부담금 확인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서비스 이용은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여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