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블로그에서 장기요양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나이 또는 상황이라면 아래 참고로 달아두는 링크를 꼭 확인해보세요.
노후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오늘날 큰 관심과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질 좋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판정기준, 절차와 판정 항목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서 일생생활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지원 수준을 국가가 공식적 판정하는 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이용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라서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행동변화, 간호.의료적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판정 받아 그에 상응하는 복지 및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 2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좀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등 인지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45점 미만, 치매 진단이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식
Ⅰ. 조사 항목 및 영역
- 신체기능: 옷입기, 세수, 목욕, 식사, 체위변경, 이동, 화장실 사용 등(12항목)
- 인지기능: 시간.장소.사람 인지, 기억력, 판단력 등(7항목)
- 행동변화: 피해망상, 폭력, 부적절행동, 우울, 불안 등(14항목)
- 간호처치: 상시간호, 약물투여, 상처치료, 도뇨관 등(9항목)
- 재활: 운동장애, 관절제한 등(10항목)
Ⅱ. 점수 산정 절차 안내
- 원점수 산출: 각 항목별 기능 상태에 따라서 1 ~ 3점 부여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자립/운동장애 없음 = 1점, 부분도움/불완전 장애= 2점, 완전도움/완전 장애=3점 방식입니다.
- 영역별 점수 합계: 각 영역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 합니다.
- 100점 환산 점수 변환: 영역별 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합니다.
- 8개 서비스군별 점수 산출: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점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 등 8개 서비스군별로 점수 산출
- 최종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위 서비스군별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점수 도출 합니다.
Ⅲ. 점수 예시
- 신체기능(12항목) 완전자립은 1점, 부분도움은 2점, 완전도움은 3점 등으로 평가합니다.
- 간호처지(9항목)은 필요시에 따라서 1 ~ 3점으로 나뉩니다.
- 재활(10항목)은 운동장애, 관절제한 등 상태에 따라서 1 ~ 3점으로 나뉨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안내
Ⅰ.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이 있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 방문 신청,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요양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서 방문요양서비스도 신청해 보세요.
- 준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꼭 진단서(질병코드 포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