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롷 제공되는 재가 돌봄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방문요양센터, 재가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으로 대상과 신청방법 및 절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안내
▶ 연령 및 건강 상태별 자격 안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일상생활에서 도움(돌봄)이 필요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
- 만 65세 미만 어르신: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필수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등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등급별로 월 한도액, 1일 최대 이용시간, 월 최대 이용 가능 일수가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등급별 이용가능 서비스 안내
등급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 비고 |
---|---|---|
1~5등급 | 이용 가능 | 등급별로 월 한도액 및 1일 최대 이용시간 상이 |
인지지원등급 | 방문요양 불가 | 주야간보호센터 등 일부 서비스만 이용 가능 |
▶가족요양 특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요양서비스'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가족요양 제공 시 사회복지사의 월 1회 방문 의무 등 관리 기준이 강화 된 것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1회 방문을 안하는 곳이 있다면 불법이고 이는 나중에 가족요양급여를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기타 참고사항 안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 되며, 신청 전에는 반드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정 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 있는 노인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신청인(어르신)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의사소견서'가 꼭 필요합니다.
▶방문조사를 진행
공단 직원이 신청하신 어르신의 가정에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신체.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의 전반을 평가 합니다. 또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등급 판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방문조사후 공단에서 지정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럼 지정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작성 요청 하고 해당 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병원 하여 받을 필요 없이 방문조사 후에 진행됩니다.
▶등급 판정 진행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1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판정 결과는 문자, 우편 등으로 통보 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합니다.
▶방문요양기관 선택 및 서비스 계약
원하는 방문요양센터를 선택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필요시에는 방문요양센터가 등급신청 ~ 서비스 계약까지 대리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계약 후에 요양보호사 면접 그리고 매치 또 서비스 일정 조율까지 진행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작
매칭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에 방문 후 서비스 종류에 대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도 추가 상담, 서비스 변경, 기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안내
단계 | 내용 |
---|---|
1. 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온라인/앱/팩스/우편) 등으로 신청 |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신체·인지·생활상태 평가 |
3. 의사소견서 | 방문조사 후 지정양식으로 병원에서 작성, 공단에 제출 |
4.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5. 계약 | 방문요양기관 선택, 서비스 계약, 요양보호사 매칭 |
6. 이용 시작 | 서비스 개시, 필요시 서비스 조정 가능 |
방문요양서비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등급신청 →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및 인정서 발급 → 방문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등급이 이미 있다면 바로 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