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휴직 제도 입니다. 진짜 예기치 못한 가족들의 질병 또는 사고, 자녀 양육 같은 상황속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누구에게 부탁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라면 이런 상황 누구든 한번쯤은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 중 하나가 '가족돌봄휴가' 입니다. 그러나 이 휴직제도는 정확한 대상, 유급.무급 차이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등 많은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유급, 무급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휴직 대상은?
1. 대상 근로자
모든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하고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
2.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의 자녀, 손자녀가 범위에 해당 됩니다. 단!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는 직계존비속(부모 , 자녀)이 있는 경우에는 혀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조부모를 돌보려면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고, 손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사용시간
연간 최대 10일(필요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20일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가족은 25일까지 가능) 또 가족돌봄휴직(연 90일)과 합산해서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휴직 제외 대상은?
휴직 대상제외라 함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 가능) 또 가족돌봄휴가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하는 경우 등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는?
1. 일반근로자
2. 공무원 및 일부 특별직
구분 | 유급 가족돌봄휴가 | 무급 가족돌봄휴가 |
---|---|---|
적용대상 | 주로 공무원, 일부 직군 | 모든 근로자, 일반기업 |
유급 일수 | 자녀수+1일(공무원 기준) | 최대 10일(연간, 무급) |
지급방법 | 월급에서 차감 없음 | 임금 미지급 |
증빙서류 | 공식행사, 진료 등 입증 필요 | 가족관계증명 등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