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휴직 제도 입니다. 진짜 예기치 못한 가족들의 질병 또는 사고, 자녀 양육 같은 상황속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누구에게 부탁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라면 이런 상황 누구든 한번쯤은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 중 하나가 '가족돌봄휴가' 입니다. 그러나 이 휴직제도는 정확한 대상, 유급.무급 차이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등 많은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유급, 무급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휴직 대상은?

1. 대상 근로자

모든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하고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

2.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의 자녀, 손자녀가 범위에 해당 됩니다. 단!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는 직계존비속(부모 , 자녀)이 있는 경우에는 혀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조부모를 돌보려면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고, 손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사용시간

연간 최대 10일(필요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20일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가족은 25일까지 가능) 또 가족돌봄휴직(연 90일)과 합산해서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휴직 제외 대상은?

휴직 대상제외라 함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 가능) 또 가족돌봄휴가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하는 경우 등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는?

1. 일반근로자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2020 ~ 2022년 한시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2. 공무원 및 일부 특별직

공무원은 자녀 돌봄 목적일 경우에 연간 2일(자녀 2명 이상 또는 장애인 자녀일 경우 3일)까지 유급입니다, .그외에는 무급입니다. 그리고 유급 휴가 일수에서 자녀수 + 1일, 장애인 자녀나 한부모가정은 추가 1일 가산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근무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구분유급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돌봄휴가
적용대상주로 공무원, 일부 직군모든 근로자, 일반기업
유급 일수자녀수+1일(공무원 기준)최대 10일(연간, 무급)
지급방법월급에서 차감 없음임금 미지급
증빙서류공식행사, 진료 등 입증 필요가족관계증명 등 간소화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는?

1. 일반근로자는?

법적으로 신청서(가족 성명, 생년월일 등)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추가 증빙서류(병원 예약문자, 진료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부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최대 500만원 과태료) 입니다. 

2. 공무원 등 특별직은?

유급가족돌봄휴가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진료확인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급가족돌봄휴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병원 치료의 경우는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내역서, 처방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3. 가족돌봄휴직(장기휴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돌봄 피룡성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필요합니다. 

마치며...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들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하게 될 때 연간 10일까지 1일 단위로 쓸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그 대상들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와는 다르게 일부 직군은 자녀 돌봄 목적에 한해서 일부 유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하게 거부할 사유가 있다면 거부하지만 그게 아닌 거부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