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내려지는 법적인 제재로, 징계의 종류들마다 신분, 보수, 재취업, 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들이 각기 다릅니다. 이에 대표적인 징계들로는 견책,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고, 각각 적용 기준과 불이익의 정도에 대한 차이들이 있어서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별 안내

  • 징계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공무원의 잘못을 문서로써 경고 또는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입니다. 실제 인사상 불이익 또는 금전적 감액은 없지만 인사기록에 남게 됩니다. 
  • 징계 '감봉': 1 ~ 3개월 동안 일정한 비율(1/3 정도)의 월급이 감액되는 징계입니다. 
  • 징계 '정직': 1 ~ 3개월간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당 기간 보수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신분은 유지되나 업무는 할 수 없는 중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 징계 '강등':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이 강등되며 승진 제한(18개월 등)이 부과됩니다. 이는 신분은 유지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사사상 가장 큰 불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징계 '해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해임은 금품수수.공금횡령 등의 사유일 때 퇴직금 감액(재직 5년 미만 1/8, 5년 이상 1/4) 등이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 징계 '파면':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즉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동안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는 중징계입니다. 또 퇴직급여 등의 1/2까지 감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가 되는데 '파면'이 '해임'보다 신분상. 재취업상.연금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파면당하면 이제 다시 공무원되는 건 꿈꾸지 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

1)공무원 견책이란?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견책은 가장 가벼운 경징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경미한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주의를 주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견책이 내려지게 되면 6개월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 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도 1회 지급되지 않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또 인사기록에 3년 동안 징계 내용이 남아서 근무평정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고, 누적 또는 반복하게 되면 더 중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상실이나 급여 감봉이 없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력에 큰 영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 공무원 정직이란?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징계에서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에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모든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의 보수(월급)은 전액 또는 3분의 2까지 감액되는 징계입니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직 기간 동안에 승진.승급 등이 제한되며, 정직 기간 종료 후에도 약 18개월동안 승진 제한, 인사기록에 해당 중징계가 남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직무 배제와 금여감액, 인사상 제약 등 실질적인 장기적인 타격이 있는 징계라 볼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해임이란?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징계 중 해임은 굉장히 중대한 비위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이 경우는 공무원으로써 신분이 박탈되는 것으로 더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되고,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에도 남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 퇴직금과 연금은 '파면'보다 감액 폭이 작아, 일부 사유(금품수수 등)을 제외한다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파면과는 좀 다르다 보면 됩니다. 해임 사유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음주운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 공직 품위를 심각히 훼손한 위법 행위가 해당 됩니다. 

4) 공무원 파면이란?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파면은 국가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우면서 무거운 중징계 입니다. 직무상 심각한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파면을 당하게 되면 즉시 공무원에서 해임되고 5년동안 다른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은 감액.삭감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재직 5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의 1/4, 5년이상이면 1/2삭감이 되고 공무원연금도 본인 적립분만 반환을 받고 나머지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파면처분은 '해임'보다 신분상, 경제적으로 훨씬 불리하고, 공직사회에서는'영구제명'에 가깝습니다.

▶ 공무원 '경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차이와 특징

징계 종류개념 및 기준신분 영향급여 감액 및 기간재임용 제한 기간인사기록 및 인사상 불이익주요 특징 및 효과
견책경미한 의무 위반,
근무 태만 등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
신분 유지없음없음3년간 인사기록에 남음,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회 미지급
서면 훈계, 경고성 징계
감봉1~3개월간
일정 비율(3분의 1)
급여 감액하는 경징계
신분 유지1~3개월간 보수 1/3 감액없음인사기록 남음, 승진·승급 제한금전적 불이익 구체화
정직1~3개월간
직무 정지 및
보수 감액 중징계
신분 유지,
직무 정지
1~3개월간 보수 전액
또는 2/3 감액
없음인사기록 3년간 남음,
18개월 이상 승진·승급 제한
실제 근무 못하고, 급여도 감액
해임공무원 신분 박탈,
심각한 비위
신분 박탈일반 퇴직금은 받으나,
금품비리 시 일부 감액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인사기록 남음,
공직 재임용 3년 제한
공무원 지위 완전 상실, 중징계
파면최중징계, 신분 박탈 및
퇴직수당·연금 감액
신분 박탈퇴직금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 감액,
연금 대폭 감소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인사기록 남음,
재임용 제한 5년,
경제적·경력적 타격 최대
공직 영구 제명성격,
중대한 불이익
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받게 되면 공무원 생활함에 있어서 다양한 제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권력이 있는 직급의 경우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인으로 치면 빨간줄 그어진걸 회사 동료들이 전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 하기에 시민이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로 징계 처분등으로 요청 등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미친듯이 빠르게 처리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문에 안좋은 문제들도 종종 생기기도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