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시 연금 및 퇴직금 감액 기준
- 퇴직급여 퇴직수당 감액률은 재직했던 기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 5년 미만 재직 했을 때: 퇴직급여 1/4감액, 퇴직수당은 1/2 감액됩니다.
- 5년 이상 재직 했을 때: 퇴직급여 1/2감액, 퇴직수당은 1/2 감액됩니다.
- 퇴직연금(월 지급액)은 파면을 당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직 또는 상황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지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파면 당하면 5년 동안 공직 재임용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다시 진입 못함)
- 감액은 이미 납부한 연금 기여금에 대해 민법상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는 감액하지 않으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파면 당했을 때 감액 금액 예시(직급 기준별)
- 중간 직급 봉급: 약 300만원(월급여 기준 가정)
- 5년 이상 근무 하고 파면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퇴직연금 감액 50% 적용하면 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고위 직급 봉급: 약 600만원(월급여 기준 가정)
- 같은 기준으로 퇴직연금 50% 감액 적용 시 큰 금액 손실이 발생됩니다.
- 퇴직금 감액 역시 재직기간에 따라서 25 ~ 50% 감액이기에 고액일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파면에 의한 감액 대응방법은?
-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및 항고 절차 진행으로 파면 처분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 징계가 취소, 감경 될 경우에 연금 및 퇴직금 감액도 재조정 가능합니다.
- 형사처분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관리해서 불필요한 추가 피해를 방지 합니다.
- 감액된 연금 및 퇴직금 중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자 가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 퇴직 후도 관련 법률 상담 및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서 권리 회복 시도가 가능 합니다.
▶마치며..
공무원으로써 파면되면 감액된다고 하지만 파면에 대한 어떤 위법이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더한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항고 처분 등으로 법적 다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변 분위기가 더이상 근무 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또 왠만해서는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기도 하다 합니다. 뭐 징계가 취소되면 감경, 감액된 것들이 재조정 될 수 있다고 하고 민법상의 이자를 포함한 기여금 반환 청구,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대응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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