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집에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집에서 다들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뭐 이글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도 인적공제라는 내용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제 받는 것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적공제 중요성 '왜 중요할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득세율이 15%인 직장인이다? 그럼 가족 한명을 올릴 때마다 약 22.5만원의 세금을 아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또는 성인이 된 형제자매역시 공제가 가능할까? 하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한명이라도 공제가능한 대상이 있다면 이용하는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 기준과 소득은요?

▶ 부양가족 기본공제 핵심 요건은? (나이 & 소득)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이란 두가지의 높은 문턱이 있습니다. 이를 넘어야 해당 사항입니다. 
구분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직계존속
(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2005.01.01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인적공제 받는법은?

자! 그럼 부모님이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요. 근데도 공제가 될까요? 여기서 답은 'YES' 입니다. 

1) 주거 형편상 별거가 허용될 때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은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다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2)실질적인 부양의 의미는?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으신 분들로 자녀가 생활비를 꼭 보태드리는 경우들을 이야기 합니다. 이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주의사항(중복 공제 금지) 입니다. 

이건 형제 중에서 딱 한명만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만약에 형과 동생이 동시 올리게 되면 나중에 '과다공제'로 판명을 받게 되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기에 사전에 기족간의 합의는 필수 입니다. 

▶ 형제자매 인정공제의 조건은? '까다로움'

형제자매들은부모님보다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조건들을 잘 체크해야합니다. 
  • 동거원칙: 부모님잉랑 다르게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일시퇴거): 취학(대학교 등),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
  • 처남, 처제, 시동생: 배우자의 형제자매들도 본인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가장 실수하기 쉬운 '소득요건 100만원' 비밀
우리 부모님 수입이 없다. 라 생각했다 낭패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모두 포함 되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며 연봉 500만원 이하일 때 통과)
  • 양도소득: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부모님이 작년 시골 땅 또는 아파트를 파셨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이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경우에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잘체크하세요.
  • 알바(일용근로): 식당 알바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기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득요건에 영향을 주니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Q&A 들은?
Q1. 아버지가 71세이시고 시골에 따로 사시는데 수입은 없으세요.

A: 기본공제 150만 원에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편상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대학교 다니는 23세 동생이 같이 살고 있는데 공제되나요?

A: 안타깝게도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생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과세연도(2025년) 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작년에 생존해 계셨고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랑 주소가 다르면 관계 증명을 위하여 미리 발급을 받으세요.
  2. 형제간 소통: 올해 누가 부모님 공제를 올릴건가? 라고 미리 정해 놓으세요.
  3. 장애인 증명서: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지병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라 하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200만원 추가 공제를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