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의 최저임금은 드디어 확정의 1만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수당 입니다.
나는 연차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는 아껴뒀다. 그리고 이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 또는 이미 받았는데 이 계산이 맞는거냐? 등의 궁금증을 조금이나 해소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대한 연차수당 차이까지하여 정리했어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죠?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보다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요. 때문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중요한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숫자이니 잘 참고하세요.
-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공식을 정리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산 공식: 남은연차개수 × 1일 통상임금
만약 내가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 보다 낮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무엇으로 계산?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로는 '제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근데 왜 연차수당 계산할 때는 금액이 다른가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개념 잘 체크해야 내돈 제대로 받아요.
① 핵심 개념 비교: 고정급 vs 실수령액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고정된 값'인가? 아니면 '변동된 값'인가? 의 차이입니다.
✅ 통상임금 (Ordinary Wage)
- 성격: 숨만 쉬어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일률적 지급 시) 등
- 제외: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불규칙한 성과급, 명절 떡값 등
- 용도: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각종 가산수당(야근/휴일) 계산의 기준
- 특징: 매달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Average Wage)
- 성격: 지난 3개월동안 실제 내 통장에 찍힌 돈의 평균을 말함
- 포함: 기본급 + 야근/특근수당 + 연차수당 + 정기 상여금 등 받은 모든 돈들
- 용도: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계산의 기준
- 특징: 야근을 많이 한 달이 포함된다면 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른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선택(사규)에 달렸다 보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 90% 이상의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왜그런가? 이유는 계산이 간편합니다. 고정값이기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무직의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③그럼 언제 '평균임금'이 유리한건가요?
이 부분에서는 중요 포인트 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취업규칙(사규)에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명시를 해 놓았다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유리한 경우는?: 최근 3개월간 살인적인 야근과 특근을 하여 수당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훨씬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 주의할점은?: 야근이 거의 없는 '칼퇴족'이라면 또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라면 오히려 평균임금 계산법이 더욱 불리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휴일 포함 30일 ~ 31일로 나누기에 시급으로 환산시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④ 내 연차수당 어떻게 확인할까?
- 기본원칙: 별말 없다면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 입니다.
- 확인필수: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통상임금입니다.
- 2026년 체크: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던지 그 결과값이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보다 낮다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연차수당 예시표(주 40시간 근로자)
나의 시급이 딱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한 내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연차 1개 남았을 경우: 1개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연차 5개 남았을 경우: 5개 × 8시간 × 10,320원 = 412,800원
- 연차 10개 남았을 경우: 10개 × 8시간 × 10,320원 = 825,600원
- 연차 15개 남았을 경우: 15개 × 8시간 × 10,320원 = 1,238,400원
이 내용을 봤어도 일일히 계산히가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나의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해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 2026년 연차수당 계산기
*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입니다. 본인 시급이 더 높다면 수정하세요.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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