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13월의 월급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해 동한 세금 관련되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걸 세테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로 연금계좌(연금저축/IRP)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서 세액공제를 최대로 챙겨보는 전략들 입니다.

▶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 꽉 채우기 (최대 900만원)

연금계좌는 노후 준비랑 세테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도''비율'을 알고 납입해야 한다 입니다. 

① 세액공제 한도(2025년 귀속 기준)

  • 연금저축(개인연금):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인정
  • 필승합산 공식: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연간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 전략1: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전략2: IRP에만 900만원 닙입 

② 얼마나 돌려받나요? ( 환급액 계산 )

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900만원 납입 시 최대로 148만 5천원 환급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만 8천원 환급

③ 준비 과정 그리고 필요 서류는?

  • 가입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스마트폰(비대면 계좌 개설 시)
    • IRP는 소득증빙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직장인은 스크래핑으로 자동 확인이 되는 경우
  • 연말정산시의 준비과정과 필요서류
    •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계좌' 항목으로 자동 조회
    •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받기

이건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고향사랑기부제' 세테크의 숨은 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은 100% 돌려받으면서 덤으로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① 혜택 구조는? (1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 전액(100%) 세액공제 > 10만원 그대로 환급
  • 답례품: 기부액의 30% 포인트 제공 >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구매가 가능
  • 결론: 10만원 내면, 연말정산 때 10만원 돌려받고 3만원짜리 고기/쌀/상품권을 공짜 받음

②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 사이트에 접속: 공식 포털인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 기부하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 선택 후에 10만원을 기부(카드/계좌이체)
  • 답례품 받기: 지급된 포인트로 답례품 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 합니다. 

③ 영수증을 꼭 챙기는 법 (필수)

  • 국세청 자동 연동: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e음'을 통하여 기부하셨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항목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등이랑 같이 '고향사랑기부금' 으로 자동 반영 됩니다. 
  • 누락 시 대처법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 > [기부금 영수증] 을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테크 실전 준비물 종류는? 

솔직히 세테크라는게 말만 세테크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직장인, 주부, 청년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몇가지 준비 사항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를 꼭 참고하세요.
구분 연금저축 & IRP 고향사랑기부제
핵심 준비물 1. 신분증: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촬영 필수
2. 은행·증권 앱: 당일 개설 및 입금
1. 인증서: 금융·공동·간편 인증
2. 결제수단: 카드 또는 계좌이체
실전 타이밍 12/31 16:00 이전 입금 권장
은행 마감 지연 시 다음 해 처리 위험
12/31 23:30 이전 결제 완료
연말 트래픽 과부하 대비
필요 서류 홈택스 자동 반영
[소득·세액공제 → 연금계좌]
홈택스 기부금 자동 조회
누락 시 고향사랑e음 영수증 발급
주의 사항 55세 이전 중도해지 금지
세액공제 환수 + 16.5% 기타소득세
본인 거주지 기부 불가
주민등록상 주소 제외 지자체만 가능
지금 2026년 입니다. 2025년은 늦었죠. 그러나 2026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러 은행에 가셨다면 그냥 바로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아주 조금씩이라도 납입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자동이체 하시면 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세테크라는 것은 아는만큼만 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900만원 한도에 대한 내용과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이란 내용이 있는데 저도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기부하면 환급이 10만원 된다는 내용을 처음들었습니다. 즉 정보를 알았다면 합법적 절세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꼭 잘 체크해서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