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들은 필독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준비 할 때 필요한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등으로 꼼꼼히 정리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만 되면 14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분주히 서류 등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1인가구로 혼자사는 청년, 중년 등등 자취생들입니다. 이들에게 주거비 관련된 공제는 놓치면 수십만원을 손해 보게되기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연말정산(2025년 소득 귀속) 대비해서 자취생들이 꼭 챙겨야 하는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에 대한 조건과 금액, 미리 계산하여 볼 수 있는 계산기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세액공제 '내가 낸 월세 최대 17% 돌려받자'
자취생들에게 연말정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로 착각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득공제(소득을 줄여주는 것)' 이 아닌 '세액공제(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 깍아주는 것)' 이기에 체감효과가 꽤나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까다롭고 집주인과의 관계로 망설일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1) 나도 받을 수 있나? (월세세액공제 자격)
-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본인 명의 집이 없음 (세대주가 혜택 안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 소득요건: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주택규모:전용면적 85㎡(국민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 전입신고: 가장 필수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 안하면 공제 불가 합니다.
2) 한눈에 보는 공제율 및 한도표
2024년 귀속분부터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고 연간 월세액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내 연봉에 따라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가가 있기에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총급여액 (연봉) | 공제율 | 공제 한도 (월세액 기준) | 최대 환급액 |
|---|---|---|---|
| 5,500만 원 이하 | 17% | 1,000만 원 | 17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15% | 1,000만 원 | 15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 - | 0원 |
- 예시: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을 낸 경우 입니다.
- 600만원 x 17% =102만원 환급 가능
- 예시: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월세 90만원(연 1,080만원) 낸 경우 입니다.
- 한도 1,000만원 적용 x 15% =150만원 환급 가능
3) 세액공제 많이 돌려받는 방법은? '실전 전략'
Ⅰ.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많은 자취생들이 '집주인이 세금 문제로 월세 공제 신청하지 말아달라 했어요' 라면서 말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없어요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도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Ⅱ. 특약 사항의 함정(세액공제 금지 조항 체크)
이건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금지' 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도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 조항' 입니다. 법적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이기에 무시하고 신청해도 됩니다. 뭐 말도 안되는 걸로 계약조건 걸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 캥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입니다.
Ⅲ. 집주인과 얼굴 붉힐수도 있자나요? 이때는 '경정청구' 활용
당장 집주인이랑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다? 또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신청을 피해보세요.
- 전략: 이사 간 후(혹은 계약 종료 후에)신청을 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지난 5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 요청하는 제도 입니다. 지금 당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5년 안에만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나중에 한번에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 됩니다. 뭐 이건 5년 안에 이사 갈 계획 등이 있다면 딱 좋습니다. 계산 만 잘하면 이사 전에 신청해서 목돈 마련하고 이사 비용에 도움 됩니다.
Ⅳ. 반드시 '본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월세는 꼭 계약자 본인의 계좌에서 집주인 명의읭 계좌로 이체해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증빙이 어렵기에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본인 계좌로 이체 받으세요.
4) 회사 제출서류 (회사 말고 다른곳에 다른곳에 제출해도 되는지)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거나 회사에 월세 사는 것을 알리기 싫어서 서류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세무서(홈택스)'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된 서류(등본, 계약서, 이체 내역)는 상황에 따라서 제출처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Ⅰ.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장 일반적 방법)
- 시기: 매년 1월 ~ 2월 (회사의 연말정산 공지 기간)
- 방법: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한테 pdf 파일 또는 출력물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월세액 확인용), 월세 이체 영수증(은행 앱의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등)
Ⅱ.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 서류를 못냈다던지, 회사에 나의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에 '직접 신고' 하면 됩니다.
- 시기: 5월(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여 서류 업로드 하면 됩니다.
Ⅲ. 이미 지난 연말정산을 되돌리고 싶다? (경정청구)
작년, 재작년에 몰라서 못 받았던 월세 공제가 있을 때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 시기: 세금 신고 기한으로 5년 이내 아무 때나 가능 합니다.
-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 특징: 신청 후에 약 2개월 내로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하고 본인 계좌로 환급금 직접 입금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월세 세액공제 금액:
0원
*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간 월세의 17% 공제 (최대 17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연간 월세의 15% 공제 (최대 15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공제 대상 제외
* 월세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 원까지입니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