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취생을 위한 절세 내용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알고 내집 마련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넣고 있을 거에요. 근데 정작 연말정산 때 혜택을 놓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무주택 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잘만 활용한다면 진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청약 공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3대 조건 안내 )

이 청약 공제에서는 '세대주'의 개념이랑 '무주택 확인서'의 제출 시기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있습니다. 분명 '청약 통장에 돈은 넣고 있다 근데 공제가 안됐다' ? 라는 분들을 보면 99%가 아래 세가지 조건들에서 하나를 놓치는 경우들입니다. 

1) '연봉이 너무 높아요.' 높으면 탈락(소득요건)

  • 기준: 연간 총급여액으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만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여기서 '총급여액'으로는 세금 떼기 전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대략 세전 연봉 7,000만원 언저리라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꼭 체크해보세요.)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니 이점 꼭 참고하시고 조건을 체크해 놓으세요.

2) 12월 31일에 내가 대장이어야 한다. 

이건 주택 및 세대주 요건으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조건입니다. 아래 두자기 조건을 동시 만족시켜야 하기에 꼭 체크하세요.
  • 무주택: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하루라도 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세대주(중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래 두자기 조건이 있습니다. 
  • 자취생 체크: 혼자 산다면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부분이 '단독 세대주'이기에 무조건 공제 
  • 부모님 댁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본인은 '새대원' 입니다. 이때 공제 불가입니다. 단! 부모님 댁이어도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는 사실입니다.

3) 은행에 내가 직접. (무주택 확인서 제출)

이 공제는 나라에서 알아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행에 '나 집 없는 세대주다 그니까 공제해줘' 라고 신고를 해야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무엇을?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대상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언제까지? 늦어도 2026년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단! 마음 편하게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요 은행 앱 켜서 하면 좋아요)
  • 어떻게? 은행 창구에 신분증을 들고 가도 되나 모바일 뱅킹 앱으로 [청약 통장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1분만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건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내년/내후년 다시 등록안해도되고 자동 연장 되니 참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여기서 다 걸려요!

Q1.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데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자취를 하신다면 꼭 전입신고를 해서 단독 세대주가 되셔야 합니다.

Q2.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취생이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전입신고를 통해 단독 세대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하셔야 해당 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 (한도 상향 반영)

2024년 납입분부터 연간 납입 인정 한도로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혜택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120만원 공제라 하여 12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계산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계산 공식 3단계]

  1. 내가 넣은 돈: 1년 동안 저축한 금액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됨)
  2. 소득공제 금액: 인정 금액의 40%를 내 연봉(소득)에서 안번 셈 쳐줘요.(세금 깍는 기준 금액)
  3. 실제 환급액: 소득공제 금액 X 내 소득세율(6 ~ 24%) =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 연봉별 실제 환급액 시뮬 (2025년 귀속)

연봉(과세표준)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나의 연봉 구간을 찾아보세요. (지방소득세 10% 포함 기준) 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환급액 표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환급액 계산표

월 납입액
(연간 총액)
소득공제
대상 금액
실제 환급액 (예상)
연봉 4,600이하
(세율 16.5%)
연봉 4,600초과
(세율 26.4%)
5만 원
(60만)
24만 원 39,600원 63,360원
10만 원
(120만)
48만 원 79,200원 126,720원
20만 원
(240만)
96만 원 158,400원 253,440원
25만 원🔥
(300만)
120만 원
(MAX)
198,000원 316,800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지방세 포함 세율 적용 (개인별 공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회초년생(연봉 3천 ~ 4천만원 대):월 25만원씩 꽉 채워 넣는다면 연말정산 때 약 19만 8천원 정도를 더 돌려받게 됩니다. 수익률로 친다면 약 6.6%의 확정 수익이나 다름 없어요.
  • 대리/과장급(연봉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이하): 세율이 높아 혜택이 더 큽니다. 월 25만원씩 넣게 되면 약 31만 6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수익률이 무려 10.5%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여유가 없다면? '최소 월 10만원(청약 1순위 조건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월 25만원(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청약 인정금액 상향 혜택 동시 잡기) 입니다. 

▶ 더 많이 돌려받는 전략은?

1)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넣는다 하여도 은행 전산에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는 다면 그냥 꽝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 모바일 앱'으로 '소득공제 등록' 또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 검색해서 비대면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기한'이 앞서 설명드린데로 매년 2월말까지 등록하셔야 연말정산에 반영 됩니다. 

2) 월 납입금 25만원으로 상향 고정을 하세요.

기존에 청약 인정 한도로 월 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넣었지만 24년 11월부터 청약 인정 한도가 월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을 꽉 채우시려면 월 25만원씩 닙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요 납입액으로 최대 공제 120만원을 받으세요.

▶ 주의사항은?

공제를 받는 것보다 무서운 것으로는 토해내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자기 경우로 공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밷어 내야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1) 가입 후 5년 이내로 해지 했을 때

이건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고 5년이 안되었는데 해지를 하게 되면 그간 공제 받고 있던 누적 금액의 6%를 추징금으로 떼어가게 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지하는데 이때는 해지 하지 마시고 청약 통장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2) 국민주택규모 초과 하면 주택 당첨시

청약에 당첨되어서 해지하는 건 괜찮지만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에서 당첨되어 해지를 하면 추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85㎡ 이하이기에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계산기 



🏦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 주택청약 소득공제 금액: 0원

*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혜택입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공제 대상 제외
*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최대 공제액 120만 원).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