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3대 조건 안내 )
1) '연봉이 너무 높아요.' 높으면 탈락(소득요건)
- 기준: 연간 총급여액으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만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여기서 '총급여액'으로는 세금 떼기 전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대략 세전 연봉 7,000만원 언저리라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꼭 체크해보세요.)
2) 12월 31일에 내가 대장이어야 한다.
- 무주택: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하루라도 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세대주(중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래 두자기 조건이 있습니다.
- 자취생 체크: 혼자 산다면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부분이 '단독 세대주'이기에 무조건 공제
- 부모님 댁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본인은 '새대원' 입니다. 이때 공제 불가입니다. 단! 부모님 댁이어도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는 사실입니다.
3) 은행에 내가 직접. (무주택 확인서 제출)
- 무엇을?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대상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언제까지? 늦어도 2026년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단! 마음 편하게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요 은행 앱 켜서 하면 좋아요)
- 어떻게? 은행 창구에 신분증을 들고 가도 되나 모바일 뱅킹 앱으로 [청약 통장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1분만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건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내년/내후년 다시 등록안해도되고 자동 연장 되니 참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여기서 다 걸려요!
Q1.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데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자취를 하신다면 꼭 전입신고를 해서 단독 세대주가 되셔야 합니다.
Q2.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취생이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전입신고를 통해 단독 세대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하셔야 해당 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 (한도 상향 반영)
[계산 공식 3단계]
- 내가 넣은 돈: 1년 동안 저축한 금액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됨)
- 소득공제 금액: 인정 금액의 40%를 내 연봉(소득)에서 안번 셈 쳐줘요.(세금 깍는 기준 금액)
- 실제 환급액: 소득공제 금액 X 내 소득세율(6 ~ 24%) =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 연봉별 실제 환급액 시뮬 (2025년 귀속)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환급액 계산표
| 월 납입액 (연간 총액)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실제 환급액 (예상) | |
|---|---|---|---|
| 연봉 4,600이하 (세율 16.5%) |
연봉 4,600초과 (세율 26.4%) |
||
| 5만 원 (60만) |
24만 원 | 39,600원 | 63,360원 |
| 10만 원 (120만) |
48만 원 | 79,200원 | 126,720원 |
| 20만 원 (240만) |
96만 원 | 158,400원 | 253,440원 |
| 25만 원🔥 (300만) |
120만 원 (MAX) |
198,000원 | 316,800원 |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지방세 포함 세율 적용 (개인별 공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회초년생(연봉 3천 ~ 4천만원 대):월 25만원씩 꽉 채워 넣는다면 연말정산 때 약 19만 8천원 정도를 더 돌려받게 됩니다. 수익률로 친다면 약 6.6%의 확정 수익이나 다름 없어요.
- 대리/과장급(연봉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이하): 세율이 높아 혜택이 더 큽니다. 월 25만원씩 넣게 되면 약 31만 6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수익률이 무려 10.5% 효과적입니다.
▶ 더 많이 돌려받는 전략은?
1)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세요.
2) 월 납입금 25만원으로 상향 고정을 하세요.
▶ 주의사항은?
1) 가입 후 5년 이내로 해지 했을 때
2) 국민주택규모 초과 하면 주택 당첨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계산기
*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혜택입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공제 대상 제외
*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최대 공제액 120만 원).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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