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3가지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물론 노후에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년층이 되었을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각 연금의 목적과 수급조건, 지급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기에 지금부터 포스팅을 통해서 각 특징과 수급자격 그리고 금액등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 등 총정리

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 정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 연금입니다. 이 연금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큰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특징
    •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국민들 대상 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음)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입니다. 
  • 지급액
    • 2025년 기준 최대 월 334,000원(단독가구 기준)
    • 부부가구는 2인 합산 최대 월 534,400원(1인당 267,200원) 입니다. 
    • 국민연금 등 타 연금액에 따라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Ⅱ.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 정리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평생 지급받는 연금 중 하나 입니다. 
  • 특징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 필요
    •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금액 결정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 합니다. 
  •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1969년생 이후는 65세)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조기노령연금은 60세 부터 가능)합니다. 
  • 지급액
    • 2025년 기준 평균 월 620,000원 내외
    • 가입기간, 납부보험료,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최소 연금액은 10년 가입 시 약 월 120,000원 내외, 20년 이상 가입 시 월 300,000원 이상 수령이 가능)
    • 최고액은 월 2,400,000원 수준(2025년 기준, 상한액 적용) 됩니다. 

Ⅲ. 국민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 정리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적 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등 소득 상실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 특징
    •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국민 의무가입
    • 보험료 납부기간과 소득에 따라서 연금액 결정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다양한 급여를 제공
  • 수급자격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대상 입니다. 
    • 최소 10년이상 보험료 납부 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시 지급(출생연도별로 상이) 합니다. 
  • 지급액
    • 노령연금 지급액과 동일(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보험료, 소득수준에 따라서 산정)
    • 2025년 기준 평균 월 620,000원 내외, 최소 월120,000원, 최대월2,400,000원 수준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전체제도)
노인 빈곤 완화, 최소한의 소득 보장 노후 소득 보장(국민연금의 급여 중 하나)국민 전체의 노후·장애·사망 대비 사회보장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지급개시연령 도달18~60세 전국민 의무가입
만 65세 이상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최대 65세)연금 종류별로 상이(노령연금은 65세까지 단계적 상향)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지급개시연령 도달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시 노령연금 등 수급 가능
최대 월 334,000원(단독가구), 부부 월 534,400원평균 월 620,000원, 최소 월 120,000원, 최대 월 2,400,000원평균 월 620,000원, 최소 월 120,000원, 최대 월 2,400,000원
국민연금과 별도, 일부 감액될 수 있음국민연금의 대표적 급여, 조기·분할연금 등 존재노령·장애·유족연금 등 다양한 급여
방문요양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