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준비할 때 듣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180일'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어떤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해당 기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실업급여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고용보험 180일'에 대한 의미와 실업급여 조건, 실제 수령방법까지 중요한 포인트로 설명드릴게요.

▶고용보험 180일이 무슨 말인가요?

'고용보험 180일'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최근 18개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는 24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근무한 일수가 180일(즉 실제 출근한 날이 180일)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80일'을 세는 기준으로는 주 1회 이상 출근하면 1주(월 ~ 일)마다 1일로 인정하고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하는방법과 요율 계산기

✅180일 계산 기준(피보험단위기간) 구체적인 이해 설명

  • 1주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주 1일 이상 일하게 되면 해당 주는 1일로 인정합니다. 
  • 보통 주 5일 근무자는 주 6일(근무 5일 + 주휴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 1주일로 계산돼어서 1주일에 6일씩 계산하게 됩니다. 
  • 유급 근무일(일한 날과 주휴일 포함)만 인정이 되고, 무급휴가, 휴직, 병가 기간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됩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각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조건을 충족하나 보게 됩니다. 
  •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날, 즉 일하지 않았다던지 무급인 날은 포함되지 않기에 달력 기준 6개월 일했다 하여도 180일이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특고 등은 24개월)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 30일 이상 무급 휴직 등 연속 공백기가 있다면 최대 18개월까지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예시 설명

  • 주 5일 근로자가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 x 주 수) 로 계산, 보통 한달은 약 4주이기에 6일 x 4주 6개월 =144일로 180일 미만입니다. 
  • 따라 6개월 근무를 했다 하여도 무조건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임금을 받은 근로일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주 6일 근로자는 6개월만 근무하여도 18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요양해보자면 고용보험 180일 조건으로 최근 18개월간 실제 임금을 받고 일한 근무일(유급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면, 단순 달력일수가 아닌 임금을 받은 '실제 근무일'을 세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180일 가입기간의 중요성은?

위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180일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근로자인가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 못한다면 아무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고용보험 제도가 실제 '실직을 대비한 사회안전망'임을 보장하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연관성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실직자 지원제도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사정 등)이 어야 합니다.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 중에서 하나가 바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실질 유급 근로일 기준)충족 여부 입니다. 
  • 180일 미만일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 단, 180일 충족이 여러 사업장 근로기간을 합산해서도 가능하기에 꼭 마지막 퇴사 직전 18개월(또는 24개월)근무 내역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차이는?


구분

의미

고용보험 180일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단순 근무 계약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산정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실제 임금을 받은 일수로, 주 1회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계산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 기준 (180일 충족 여부)


즉, 실제 임금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방법

고용보험 180일이 축족하였을 때 아래 절차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직이나 실직이후에 1개월 이내 '워크넷' 구직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및 이직확인서 제출(보통 회사에서 제출)
  • 구직활동계획을 수립 및 실업인정 교육 수강(온라인 교육 가능)
  • 서류 심사 후 조건 충족 시 '수급자격 인정' 통지
  • 이후 매달 구직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180일 가입기간 중요 포인트

  • 최근 18개월 내 실제 근무 180일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고.자영업자 24개월 내 180일)
  • 1주일에 1일만 일해도 1주 1일로 계산이됩니다. 
  •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비자발적 퇴사 등)을 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에 근로일수 , 보험료 납입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야 심사가 원할
  • 180일 조건을 못채울시, 이후 재직 기간을 합산해 다시 기준 충족 시 신규 신청이 가능

▶마치며..

고용보험 180일은 단순하게 숫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자격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면서 첫 단추입니다. 조건 충족에 대한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나 예상치 못한 실업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실업급여로 근로자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꾸준한 근무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꼼꼼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