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란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에 고용되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용 제외 대상은 65세 이후 고용자, 공무원, 일정 조건 미달 근로자 등입니다. 이렇게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되고 피보험자는 법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건과 상실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조건은?
1. 일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조건 안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실제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고 근무를 시작한 날(근로개시일)에 자동으로 피보험자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법인, 개인 포함)에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는?
아래 대상자는 원칙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 고용된 자(단, 65세 이전 취득자는 계속 적용)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단 3개월이상 지속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관련 특별법 적용자
- 외국인 중 체류자격상 고용보험 비적격 대상 등
2.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조건 안내
- 한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 고용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을 때 일용근로자 등으로 고용보험이 적용 됩니다.
-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근로일수와 보수를 기재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 합니다.
3.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조건 안내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계약 월평균 보수 5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자: 월 보수 80만원 이상 시 계약 개시일에 취득
4.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외국인.별정직 공무원 등) 조건 안내
-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자영업자 등은 본인이 직접 임의가입신청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다음날'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 신청일 다음 날 취득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사업주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득신고는 근로내용, 월보수, 근로계약기간 등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미신고,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일 근로자가 둘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라면 이후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자격 취득하며, 피보험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 단기노무 제공자의 경우는 실제 근로일수, 보수 산정에 맞는 신고도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조건 안내
1. 일반 근로자의 상실 조건 안내
- 퇴사: 근로자가 퇴직(자진 혹은 회사 사정 등)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자격 상실일입니다.
- 사망: 피보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일 다음날 자격 상실
- 사업장 보험관계 종료: 사용 사업장이 폐업, 휴업 등으로 보험관계가 끝날 때 그 종료일이 상실일
- 이중 교용해소: 같은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었던 중에 한곳의 변경/퇴사 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실 처리 됩니다.
2. 일용근로자.단기 노무제공자 조건 안내
- 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또는 단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실제 근로일이 끝나는 다음날 자격상실
- 월 단위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서 상실 처리를 진행 합니다.
3.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상실 조건 안내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계약이 종료된 다음날 자격 상실
- 노무제공자: 계약종료 시 그 다음날 자격 상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월의 초일에 상실 됩니다.
4.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외국인, 임기제 공무원, 자영업자 등)
- 임의가입자가 탈퇴를 신청하게 되면 '승인 다음날' 상실
- 체류기간 만료로 인해서 취업활동이 불가해진 외국인 등은 해당 종료일 다음날 상실
5. 그 밖의 주요 상유 안내
-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 전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바뀌거나 비적용 업종으로 전환하게 될 때
- 근로관계 변경: 원래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끝나거나 파견근로 종료 등으로 근로가 중단될 때
- 기타: 국적상실, 무보수 대표이사 전환, 기타 고용보험법령상 해당하는 신분변동,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정년) 등
6. 신고 기한 및 주의사항 안내
사업주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사에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하고,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0만원)부과 가능합니다. 또 상실일과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상실 했을 때 필요한 정보는?
- 상실일: 마지막 근무일 혹은 계약종료일 바로 다음날
- 상실사유: 퇴직, 해고,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사망, 사업장 종료, 고용보험 비적용 전환 등 신고서 양식에 표기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계산방법
1. 피보험자격'취득일'과 '상실일' 산정
※취득일 계산방법 안내
- 정규.상요근로자: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계약으로 월평균 보수 50만원 이상 > 해당 계약'개시일'이 취득일
- 노무제공자(특고 등):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계약개시일에 취득 처리
- 일용근로자.단기근로자: 근로한 해당 월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취득, 월별 근로 일수.보수 등을 토대로 관리 합니다.
- 임의가입자(외국인 등 일부 제외 대상): 임의가입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떨어진 '다음날'이 취득일
신고기한으로는 사업주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이행하면 괴태료 부과 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상실일 계산방법 안내
- 일반근로자: 퇴사한 다음날(즉,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상실일로 8월 31일 퇴사 시 상실일은 9월 1일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술인: 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이 상실일 입니다.
- 노무제공자(특고 등): 계약이 종료된 다음날, 또는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월의 1일이 상실일
- 일용근로자: 근로한 해당 월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상실 처리
- 임의가입자: 임의탈퇴 슨인 후, 승인 받은 '다음날' 상실 처리 됩니다.
신고기한은 상실사유 발생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미이행하면 과태료가 발생되니 꼭 참고하세요.
2.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산정방법 안내
- 피보험기간은 실질적으로 임금의 기초가 된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기간으로 산정 이때 일용근로자들은 실제 근무일만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 최종 이직일로 거슬러 올라가 해당 기간 전체(실업급여는 보통 이직일 이전 18개월, 24개월 기준)누적 일수를 따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 이중 고용, 여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자격 기준에 포함시켜서 계산
-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산정 시 불필요한 기간(급여 수급 이후 기간 등)은 제외 됩니다.
3. 기간 단위별로 유의해야 할 점은?
- 연속 근로가 중요: 피보험 자격 상실 후에 3년 이내로 재취득한 경우, 피보험기간, 합산 가능
- 동일인 다수 자격 발생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동시 가지게 될 때 근로자 기준, 혹은 유리한 자격 기준일로 단일화해서 산정 합니다.
- 일용.단기근로자: 해당 월 실제 근무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 내역, 수급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그래서 이직 시에 경력증명 또는 대출 심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급방법
-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과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메뉴에서 이력내역서 출력 클릭
- 콜센터 전화신청: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번으로 전화 신청 가능
- 오프라인 방문 및 우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마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일하면서 꼭 알아야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취득은 근로를 시작한 날, 상실은 퇴사 또는 계약이 끝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 산정과 기한내 신고는 필수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이력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등 여러 혜택을 받는데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