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모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입니다. 그래서 업종과는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 경영책임자 등은 법정 교육 이수가 필수이고, 교육 종류에 대한 대상 등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어서 그 종류부터 아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뜻과 처벌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사업장 규정 안내
중처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등으로 나뉨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기업, 개인사업자'로 세부적으로 나뉨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해당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포함입니다.
- 법인기업: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인 기업들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 역시 2024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이 되며, 벌금 또는 손해배상은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개인 모두 지게 됩니다.
2) 비영리 기관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의 적용 여부로는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비영리 기관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는 책임이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공공기관
공공기관 역시 중처법 적용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에 대한 적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종 정리
대표적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물류업, 도소매업, 운수업, 농업, 어업, 임업, 숙박업, 미용업, 공공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좀더 구체적인 적용 대상 업종은 이렇습니다.
- 제조업: 기계제조, 자동차부품제조, 전자제품제조, 화학, 식품, 철감 등의 모든 제조업 전반
- 건설업: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도로공사 등 전분야의 건설업 입니다.
-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 미용, 청소, 경비, 골프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물류업: 물류센터
- 도소매업: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의류판매, 가전제품 판매 등이 있습니다.
- 운수업: 육상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 택배업 등의 물류를 운송하는 업종
- 농업 및 어업, 임업: 농작물, 축산, 어업, 양식, 임업 등이 있습니다.
- 공공서비스: 공공시설 관리,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서비스 입니다.
이외에도 위에 설명드린 숙박, 음식, 미용업 등은 카페, 호텔, 미용실, 식당 등이 있는데 이런 곳들 모두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모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수 적용
-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하청근로자 모두 포함입니다.
- 건설현장 일용직, 서비스업 단기 고용 인력 역시 포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
앞서 설명드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업종이나 사업장들은 제외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 등'은 예외이니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 제조, 광업, 운수업 제외)은 적용 제외됩니다. '교육시설'의 경우는 유치원, 대학교, 국제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시설들은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대상과 종류
1) 교육대상자는?
-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로 경영책임자로 명시된 자.개인사업주는 미해당 함
- 중간관리자, 현장책임자, 근로자(종사자) 기본 안전보건 교육은 중간관리자, 근로자도 포함
2) 교육이수 기준 및 종류는?
- 경영책임자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총 20시간' 의 안전보건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교육내용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 기본 의무교육(예방목적)
- 대상: 근로자(종사자), 중간관리자 등
- 시간: 보통 2시간(기관별 상이)
- 내용: 중대재해 감축 정책, 예방체계 구축, 안전문화 사례 등
- 방법: 집체교육, 온라인 등 공인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진행
3) 교육세부 종류는?
- 경영책임자 교육(사후처방): 법 위반 및 사고 발생 시, 재해 원인분석, 재발방지 등 주제 20시간 코스
- 정기.예방적 법적 교육(예방중심): 산업안전보건법 연계 안전.보건기준, 위험요인 관리, 산업재해 예방, 관리체계 이해 등 포함
▶실무에서 챙겨야 할 사항은?
- 업종 불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교육은 꼭 반드시 공인교육기관(안전보건공단,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서 이수 필수
- 교육은 사전 예방(전체 근로자/관리자용)과 사후처벌(경영책임자 중심)으로 나뉨니다.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들과 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안전.보건 관련의 중대한 법률입니다. 때문에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 확보의무를 부과하여 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용기준, 예외, 책임 범위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둔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법규 준수와 안전경영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현재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정책이기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