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받는 징역형은 자유형 중 하나입니다. '얼마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강제노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유기징역.무기징역 등으로나뉘며, 여기서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붙느냐에 따라서 실형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 징역형 선고 종류

1) 유기징역

이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수감하는 형벌입니다. 가중 시에 최대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유기징역은 대부분의 범죄에 적용 되고, 군 복무 영향까지도 고려(현역: 6개월 미만 실형. 1년 미만 집유, 보충역:6개월 ~ 1년6개월 실형 등)

2) 무기징역

기간을 정하지 않는 종신형에 가까운 형벌로 원칙적으로 평생 수감 상태가 기본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무기징역은 '살인.강간.내란등' 중대 범죄에 선고가 되고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형 집행 10년 이상 경과 등 조건 충족 시에)

3) 징역의 부가형

자격정지(1 ~ 15년, 제44조)나 벌금 병과 가능하고,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에 공무원 자격 등 자동 상실 됩니다. 
징역형 경중은 제 50조에 따라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우며, 같은 유형 내 장기 다액이 우선하며 죄질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 42조는 징역 도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합니다. 다만 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하고, 규정해서 징역형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징역형 집행 시기와 실형 의미는?

재판에서 징역형에 선고 된 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또는 형 집행 지휘에 따라서 지정된 시점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형이란 집행유예.선고유예 없이 그대로 형이 집행되는 징역형(또는 금고형)을 이야기 합니다. 이 경우에 피고인들은 구속상태로 형기를 모두 채운다던지 가석방으로 일부만 채운 후 출소합니다. 
  • 징역형 집행은?
    • 1심에서 법정구속 > 항소 포기.기각 시 곧바로 실형 집행 합니다. 
    • 불구속 상태 > 판결 확정 후 지명 통보를 받아서 스스로 교도소에 출석 또는 재구속 후 수감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형의 시작일'과 형기 계산'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의 의미와 효과는?

징역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를 받게 될 때는 '일정 기간(1 ~ 5년) 그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때 형법 제62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게 되면 범인의 성행.전력.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 예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 법적 징역 2년이란 실형 선고되고 이는 전과로 남게 됩니다. 
    • 단! 3년간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면 2년 징역형의 집행이 면제되서 실제 수감은 않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 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 '새 징역형 + 예전 유예 징역형'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원칙적 허용이 됩니다.

▶징역형 선고유예의 의미와 효과는?

'유죄는 인정하나 징역형 선고 자체를 2년까지 미루었다 해당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간주하는 제도' 입니다. 이때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더 조건이 엄격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가능하며, 초범에 가깝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게 합니다.
  • 선고유예 구조는?
    • 재판부에서 '징역 6개월 상당' 등 형량을 염두에 두되, '선고를 유예한다' 고 선언한다.
    •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는 등의 문제가 없으면, 그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 즉 면소와 유사한 상태로 본다.
    • 따라서 일반적인 범죄경력증명서에는 통상 드러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조회되도록 정리된다.
여기서 반대로 유예기간에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미뤄 뒀던 징역형이 그대로 선고되고 새로운 범죄와 합쳐 더 무거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전과·기록실제 수감 여부적용 가능한 징역형
실형(그냥 징역형)징역형 선고 후 바로 집행전과(징역 전과) 확정​형기만큼 교도소 수감(가석방 시 단축)​유기·무기징역 전부 가능​
집행유예징역형 선고 후 집행 1~5년 유예​유죄·형 선고가 그대로 전과로 남음​유예기간 무사 경과 시 수감 없이 종료, 재범 시 실형 집행​선고형 기준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선고유예유죄 인정하나 형 선고 2년 유예​기간 후 면소 간주, 일반 전과자료에 거의 안 드러남​통상 수감 없음, 재범 시 유예된 징역형 선고 가능​1년 이하 징역 등 경미한 범죄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