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돌봄휴가제란?
장기요양가족돌봄휴가제는 오랜 기간 치매 어르신들 또는 중증 노인들을 직접 돌보고 있는 가족들 보호자들을 심신의 재충전과 함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전문가의 돌봄 서비스를 일정한 기간 제공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기존의 치매가족휴가제에서 확대되어서 1 ~ 2등급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치매진단을 받은 3 ~ 5등급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적 노인을 돌보는 부담에서 잠시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장기요양 가족돌봄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 본인이 직접 돌보고 있는 어르신을 잠시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맡기게 될 때 입니다.
- 가족이 여행, 병원 진료, 업무 등으로 잠시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 장기적인 돌봄 스트레스로 인하여 휴식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 1 ~ 2등급(종일방문요양) 또는 치매가 있는 3 ~ 5등급.인지지원등급(단기보호) 수급자를 돌보고 있는 경우일 때 입니다.
- 기존에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입니다.
휴가 형태와 이용 기준은?
구분 | 설명 |
---|---|
단기보호 | 어르신을 단기보호시설(주야간보호센터 포함)에 일정 기간 맡겨 전문가 지원 제공 |
종일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1회 12시간 동안 돌봄 제공(연간 이용 한도 내에서 2회 = 1일로 산정) |
- 2025년 기준으로 연간 단기보호 11일, 종일방문요양 22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월 한도액과 별도로 제공되어서 추가 부담률 또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장기요양 가족돌봄휴가제 '급여 및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 가족돌봄휴가제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제공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급여(월급)과는 무관합니다. 즉, 회사 출근이 아니어서 근로자 임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무급에 해당합니다. 단! 돌봄서비스 자체는 일정한 보험 지원과 국가 지원을 받아서 저렴하게 제공이 됩니다.
▶단기보호서비스 (2025년 기준)
- 1등급: 10,796원/1일
- 2등급: 9,996원/1일
- 3등급: 9,234원/1일
- 4등급: 9,991원/1일
- 5등급: 8,745원/1일(정상 급여의 15%가 본인부담)
▶종일방문요양(12시간 기준)
- 1회당 약 14,127월(본인부담금)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서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부담금 외 추가 급여.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급 휴가 개념) 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신청 대상은 처음에 설명드린것과 같이 장기요양 1 ~ 2등급, 또는 치매 진단 3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수급자의 가족 보호자들 입니다.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을 확인 후 인정서를 발급 진행 합니다.
2. 서비스 제공 기관 검색 및 상담을 합니다.
기존 이용 중인 방문요양센터, 단기보호시설, 주야간보호센터의 문의 또는 신규 이용 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시니어톡톡 등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작성 서류를 제출하시고, 필요 시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진단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용 일정 조율 및 서비스 연계합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및 서비스를 상담 후에 확정하고, 일시나 서비스 방식(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장소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5.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후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을 처음 가입하는 분들 또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번으로 전화 또는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